2014년 개정세법 외 신용카드 소득공제,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유용한 2014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2016년까지 연장되고 공과금, 건강보험료 등의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세법개정 이외에도 기초노령연금법,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2014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어떤 것이 있는지 대신증권이 정리해봤습니다.^^
1. 2014년 세법개정안 관련 주요 변경 사항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둔화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 9월 2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랍니다. 2014개정세법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국세 카드납부한도 '폐지', 전액 신용카드 납부 가능
내년부터 국세도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세금을 신용카드 세금납부 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또는 전국 세무서 등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단, 1%의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가산금과 과태료는 카드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로 변경
현재 공제율이 30%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40%로 변경됩니다. 해당기간 동안의 사용액이 전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했을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인데요.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장 및 공제율(15%) 유지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이 2년 연장됐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016년 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됐으며, 공제율은 15%로 동일합니다.
4개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주택청약제도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4가지 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신규 가입 역시 청약종합저축만 허용된답니다.^^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도 개선됐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했던 과거와는 달리, 주택 수에 따른 감점제를 폐지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역시 청약통장 가입 후의 기간이 지방은 6개월, 수도권은 24개월이었던 과거와 달리, 수도권도 6개월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참고로 입주자 선정방법도 당첨우선순위를 폐지 또는 간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
만 2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생계형 저축과 통합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가입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는 대신 납입한도는 5천 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참고로 기존 생계형 저축의 납입한도는 3천 만원이었습니다. 가입연령은 5년에 걸쳐 60세,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급 납입한도 400만원→700만원 확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했습니다. 400만원이었던 기존의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700만원까지 확대된 것이죠.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절약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에 비해 세금을 30%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금수령을 유도해 근로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례로 퇴직금 1억 원을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100만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까지 상향조정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됩니다.
또한 자진 신고자는 공제 한도 15만원에 한해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현행30%에서 40%로 인상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의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외 구체적인 2014 개정세법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 전문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 전문 다운로드
2. 2014년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 안내
앞서 살펴보신 2014년 세법개정 내용 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로 시행되고 있거나 혹은 시행 예정인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권 유류할증료 통합표기
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할증료 등을 빼고 항공료를 싼 것처럼 표기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와 공항 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항공권에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적 항공사·외국 항공사·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여행사 등은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 변동 가능성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게 됐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기준금액 30만원→10만원
지난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연장되는 등 현금영수증 관련 법규가 보다 엄격해졌답니다.
참고로 지난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귀금속, 피부미용, 웨딩 관련, 포장 이사업 등이 추가됐는데요.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46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의료기관만 한시적 허용
오는 8월 7일부터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병원·약국만이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라도 관리상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주민번호 수집은 내년 초까지 허용하고 있답니다.
다태아(쌍둥이) 출산전후휴가 일수 확대
7월 1일부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단태아, 다태아 출산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동일했으나, 다태아 산모가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9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인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초연금 최대 20만원 지급
7월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업체 및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예정인 상한선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이용자들은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가스요금 1% 인하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1%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 평균 557원, 연간 6,7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 하반기 주요 세법개정안 일부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안내해드린 정책들이 시행된다면 국세납부,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초연금, 주택청약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네요. 하반기, 혹은 내년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미리 알아보시고 편리한 생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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