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 내년 폐지, 대응방안 및 세법개정 알아보기
만 20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개인만이 가입할 수 있는 분리과세 절세상품으로 유일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까지만 가입 가능하고 생계형저축은 2015년부터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것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법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세금우대종합저축 내년부터 폐지
만 20세 이상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9.5%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절세 상품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세법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만 가입 가능(가입시한 2014.12.31)
∙ 세법개정안 : 2015년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생계형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2014 세법개정안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현행과 세법개정안 비교
현행 | 세법개정안 | ||
세금우대종합저축 | 생계형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
세금 우대 | 9.5% 분리과세 | 비과세 | 비과세 |
가입 자격 | 만 20세 이상 거주자,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 만 60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가입연령 만 61세('15년)부터 만 65세('19년)로 단계적 상향 조정 |
한도 | 20세 이상인 자: 1천만원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 3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만기 일자 | 개설일로부터 1년 이상 고객 지정 가능 | 만기 없음 | 생계형저축 준용 |
입출금 | 계좌에서 인출할 때 계좌 해지 | 입출금 자유 | |
가입 시한 | 2014.12.31 | 2014.12.31 | 2015.01.01~2017.12.31 |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며,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만 61세 이상의 고령자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 가입자들은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 불가는 물론 만기 연장, 납입한도 변경 등 계약을 변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일반인이 가입 가능한 유일한 절세상품입니다.
하지만 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서 2014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만 20세 이상 거주자, 만 60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입니다. 저축한도는 20세 이상은 1천만원, 60세 이상은 3천만원까지이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5.4% 대신에 9.5%의 분리과세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신청한 계좌 내에서 1,000만원까지 투자한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시, 만기까지 혜택
20세 ~ 59 개인에게는 유일한 절세 상품이었는데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었던 절세 옵션이 사라진다 하니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장기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특히 은행과는 달리 증권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좌별로 만기를 설정할 수 있고 현행 세법상 2014년 말까지 가입된 계좌는 해지되지 않는 이상 설정한 만기까지 분리과세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실 때, 만기를 길게 설정한다면 만기까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신증권 각 영업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60세 이상 가입자는 생계형 저축 유지? 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 9.5%저율 분리과세 3천 만원 한도+생계형 저축 3천 만원 전액비과세
[개정]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전액비과세
생계형저축이 내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데요, 이 때문에 60세 이상 가입자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으로 둘 다 가입할 때 최대 6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이중 3천만원은 비과세, 3천만원은 9.5%저율의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내년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 5천만원까지이지만 전액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한도로만 놓고 보면 비과세종합저축이 유리해 보이지만,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분리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율 38%이상 거주자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 구간별로 현행의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의 유지가 유리할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지를 계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법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생계형저축에 대응하는 대신증권의 절세투자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개정 세법을 잘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현명한 재테크 방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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