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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시장경제일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그리고 규제, 제대로 알자!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그리고 규제, 제대로 알자!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물결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및 과세,

많은 사람들이 언론과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는데….

그게 참.. 각자의 처한 입장과 관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원래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 법규의 내용은 정확히 알고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나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그리고 규제, 제대로 알자!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도 하고, 과세도 하고 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기에 그 파생되는 악영향들을 모두 열거하기엔 끝도 없고요,

가장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만 짚고 넘어가자면,

 

1. 탈세

2. 공정경쟁 방해

3. 타 주주이익의 침해

 

(이하 문제1, 2, 3’) 이렇습니다

 

문제 1, 2, 3을 모두 피해갈 수 있다면, 사실 일감몰아주기는 해도 상관없는.. 어찌보면 하는 게 당연한(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요!) 일입니다.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내동생이 식자재 공급업자라면 물건이 특별히 비싸거나 나쁘지 않다면 동생한테 물건 달라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무조건 나쁘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뭐가 나쁜지, 나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가 적절한지를 판단해보면 되는겁니다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그리고 규제, 제대로 알자!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그렇다면, ‘문제1. 탈세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돈 잘버는 A회사, 오너일가의 아버지 주주와 가족들 그리고 소수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A회사의 지분을 쬐끔 들고있는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주고 싶은데, 세금을 왕창 때려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만큼 A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지분을 살 돈을 마련하거나 물려받을 때 세금(상속세 또는 증여세) 낼 돈이라도 있어야 하는거죠.. 그러나 아들은 회사에서 받는 쥐꼬리 월급(유사 경력의 타 월급쟁이에 비하면 엄청 많겠지만..)과 배당으로는 품위유지를 하기에도 급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흔한 수법이 일감몰아주기 입니다.

 

아들이 비교적 소액으로 B회사(SI업체, 광고업체, 물류업체, 부동산 관리업체 등 일감을 몰아주기 쉬운 업종의 기업)를 설립 또는 인수합니다. 작은 회사니까 소액으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합니다.

 

A회사가 B회사에 일감을 몰아줍니다. B회사는 꽤 짭짤히 이익을 남기고 회사는 성장하죠. 이익이 잘 나는 B회사의 주가는 날아갑니다. 배당도 꽤 하죠이로써 아들의 보유 주식 주가도 오르고, 배당도 많이 받아 품위유지비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주식이나 돈을 물려받는 대신에 A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B회사에 대한 상당한 투자수익 및 배당소득을 얻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과세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문제라고 느낀 과세당국이 만든 세제를 검토해 볼까요?

 

기본 컨셉은 이렇습니다.

 

"특수관계법인(A회사)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혜법인(B회사)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아버지와 아들 등)이 이익을 얻었을 것(상증법 453 ①)”

 

용어 정의가 필요하겠군요이해하기 좋으시라고 A&B사 예시를 적용한 그림 설명까지 친절하게^^

 

 

 

 1)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30%(정상거래비율)를 초과하는 경우의 그 법인

 3) 지배주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중에서 주식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자

 

 

 

 

 

 

 

기본 컨셉을 이해하셨다면, 과세구조는 이렇습니다.

 

 

 

증여의제이익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매출)비율, 주식보유비율) 가 모두 최소치를 초과해야 과세되며, 세 요소의 금액 및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과세되는 구조네요..

 

이런 과세구조에 대해 흔히들 제기하는 문제점 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1. IT, 물류 등 서비스는 계열회사의 내부 효율성 증대 및 보안 유지를 위해서 남한테 일감주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계열회사들이다. 회사에 일감 주면서 이익을 안 남기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타사에 일감을 줬어도 났을 이익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

2. B회사는 법인세를, 배당 가져갈 땐 배당소득세를 내는데, 낼 세금 다 낸 거 아니냐? 증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니냐?

3.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은 시점에 과세를 하면 어쩌냐? 실현시점에 과세해라!

4. 국내 계열회사에 일감 좀 몰아줬다고 과세하고 그러면 해외에서 사업할거다. 해외에 계열회사 세워서 거기에 일감 몰아주면 이런 식의 과세는 없을 것 아닌가?

 

관련 기사들은 자율적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내부 효율성 및 보안 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계열사한테 일감을 주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

 

과세 구조상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을 내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15% 이상이어도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이 3% 이하면 증여의제이익은 ‘0’이 됩니다. , 일감몰아주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다기 보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개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익 과세대상이란 얘깁니다.

 

그래서 증여세법의 과세구조를 자세히 뜯어보면 수직계열화나 지주회사 구조의 경영상황 또는 자기증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얻어맞는 일이 없도록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물론 손볼 데가 아직 많긴 합니다만).

 

억울하면, 계열회사의 이익이 지배주주 등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배구조를 말끔히 정리하면 됩니다

 

 

2. 증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

 

B회사가 내는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것이니 지배주주님에 대한 과세영역과 혼돈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넘어가고요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해선 안된다는 데에는 좀 억지가 있습니다. 과세영역과 세율이 엄연히 다른바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이 단순한 배당의 성격이 아닌 증여의 성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이루어져야겠죠..

 

사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지배주주가 B회사 주식을 팔 때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해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막고 있는데, 아쉽게도 배당소득이나 간접출자법인 지분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3. 미실현이익을 과세하다니!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신고기한은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한 과세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보통 3월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통 6월말까지, 2013년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4/1 이므로 증여의제이익 신고기한은 7/31이 됨)B기업의 이익이 지배주주의 주가차익이나 배당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아니므로 주식매도나 배당시점에 과세해야 할 이유는 없고, 증여가 발생한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B기업에 축적된 자산으로 B기업이 직접 A기업 지분을 확보하여 지배주주- B기업 -A기업형태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경우 사실상 이익 실현 시점이 영구히 연기되는 거나 다름 없으므로 과세시점을 주식매도나 배당시점으로 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증여의제이익 과세시점에 대한 논거를 법인세법에서 찾는다면, 법인세법과 같이 기업의 영속성을 전제하되 과세 편이를 위해 임의로 분할한 과세기간간의 손익을 서로 상쇄할 수 있도록(이월결손금 제도) 제도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4. 자꾸 이러면, 해외로 나간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지배주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세입니다. 법인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람인지라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이용하고픈 맘은 이해하겠으나, 개인의 이익을 침해(사실, 과세를 사익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우습습니다만..) 당한다고 엄연히 독립된 법인격체의 투자의사결정을 법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결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그리고 규제, 제대로 알자!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1. 탈세에 대한 제 견해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많은 대기업 오너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세 회피의 도구로 활용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순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의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가 생긴거고요이중과세를 제대로 해결할만큼 과세제도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과세시점에 대한 억지스러운 주장을 한다던가,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겠다는 식의 대응은 정말 수준 낮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1. 탈세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제 2, 3은 다음 포스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