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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주식/증권/HTS

물가연동국채, 들쑥날쑥한 물가에도 걱정 없다 - 채권

2013년 금융권의 화두는 절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세금폭탄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절세혜택과 투자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품들이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가연동국채는 절세의 대표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세금과세를 줄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국채국가가 세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국채의 실질가치를 원금과 이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방식

바로 물가연동국채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10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만기보유를 조건으로 원금은 기간별 물가 수준에 따라 반영하며

이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받게 되는데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분에 대해서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

 

물가가 오르면 채권 원리금이 늘게 되므로

경기 회복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가연동국채가 절세혜택과 투자수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주자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떤 매력으로 투자자들을 사로 잡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물가상승률 이외에 연 1.5%의 금리를 기본으로 제공(물가0150-2106(11-4)기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수익이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대표상품으로 여겨져요.

매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오르면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나고

불어난 원금에 표면이율만큼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분에 대해서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있어요.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 분에 대해서는 3년 보유 후 분리과세 신청가능)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물가연동국채는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분리 과세 신청이 가능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만약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는

정부가 채권의 액면가만큼 보장해준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인한 물가하락, 금리상승의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주로 기업이 투자를 하던 물가연동국채는

개인이 직접 매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요.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 발행 금액의 20% 범위의 물량을 개인에게 우선 배정해

개인의 국채 투자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응찰 단위 금액을 10만원으로 낮췄고 10년이 만기이나 중도 환매도 가능해졌어요.

 

가입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물가연동국채 신탁상품에 가입하거나

은행이나 증권사 PB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증권에서도 물가연동국채입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고 하니

물가연동국채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발 빠른 가입이 필요하겠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뉴스기사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며,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