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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외환은행 사태 총정리: 과거를 바라보다

지난 11월 18일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 펀드에 대해 6개월 내에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51%의 지분 중 초과분인 41%를 내놓음으로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최근 론스타의 지분을 사들일 적격자본으로 하나금융지주가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우리나라의 기업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모습만 본다면 외환은행이 이제 외국자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민간단체들은 이 사태를 매우 굴욕적인 사건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번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있을까요?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매각 명령까지의 상황. 그 모습을 총정리하며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 론스타에게 매각되다

 

이야기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당시 우리는 16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예금보험공사채를 통해 조달하며 금융권의 부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빠른 속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과감하게 정리하며 누더기 같던 금융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외환카드의 부실에서 발생된 문제로 외환은행이 수렁으로 빠져들며 사건이 시작됩니다. 금융시장은 이왕 160조원이나 들인 마당에 공적자금을 몇 조 원만 더 조성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클린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치권 및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금융권의 부실을 공적자금으로 틀어막는 것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였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장하며 공적자금 추가 조성을 막았습니다. 당시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자 추가적인 공적 자금의 구재 없이 외환은행은 외국 자본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론스타입니다.

 

문제는 당장 외환은행을 구할 돈이 필요했기에 론스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 그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매각 결정은 훗날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론스타, 5조원의 이익과 함께 시장을 떠나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금융위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받은 혐의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고, 론스타는 한도를 초과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는 전체 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의거하여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론스타가 매각으로 인해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수가격에 포함시켜뒀는데 이를 고스란히 론스타가 챙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론스타의 '먹튀' 논란이 제기되었고 '징벌적 매각 명령'을 통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론스타의 4% 이상 지분 매입 자체가 불법이므로, 장내 매각 등 매각방식을 특정함으로써 1조원이 훨씬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여 막대한 자본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나온 일본 골프장 보유 사실 등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경위 파악 후 론스타 문제를 처리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상 징벌적 매각명령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법 제16조엔 '초과 보유 은행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매각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류에 편승해 장내 매각 등 규정에 없는 징벌적 명령을 내렸다가 법적 분쟁에서 패할 경우엔 국제적인 망신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금융위의 항변입니다.

 

 

론스타-외환은행 사태를 거울삼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론스타는 지난 7월 맺은,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한 하나금융지주와의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주가 하락을 이유로 외환은행 인수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론스타는 6개월 내에만 주식을 매각하면 되므로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내에 새로운 인수희망자를 물색하면 되기 때문이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외환은행의 매각이 결국 우리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각계 각층에서 외환은행 매각의 시작부터 진행과정을 살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왜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무엇이 잘못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조사 후에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등을 재정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의 실수를 거울삼아 탄탄한 제도를 갖춰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ü 외환은행 주식정보

 

외환은행 주식정보

 <출처 : 대신증권 종목종합분석>

 

ü 하나금융지주 주식정보

 

하나금융지주 주식정보

 <출처 : 대신증권 종목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