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12월. 하지만 우리가 12월을 좋아라~ 하는 이유가 한가지 있죠? 바로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면 더욱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거에요.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해가 지나고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미리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연말정산은 매년 할 때마다 헷갈리기 마련이죠? 특히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정확한 의미와 혜택에 대해 몰라서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연말정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연말정산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은 매달 월급날에 급여를 받을 때마다 주어진 소득세 표에 따라 일정액의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급료는 소득 예상치에 따라서 과세한 것이라 정확한 소득금액은 모르는 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소득과 그동안 지출했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취합하여 지난 한 해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매월 냈던 소득세의 합이 전체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아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겠죠? 만약 소득세의 합이 내야 할 금액보다 적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아픔이 따를지도 ㅠ_ㅠ 그러므로 꼼꼼히 체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공제 옵션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거지?
* 인적공제
소득을 차감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 즉, 사람을 통한 소득의 차감인데요. 사람 한명당 공제되는 금액은 150만원, 그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부모님이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미만이 동거하는 경우에만 기본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나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제
인적공제 외에 특별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포함됩니다. 보험료 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전용 보험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전부가 공제되고 보장성보험은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를 통해 발생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자녀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이 됩니다. 학원의 경우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발생한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공제에는 정치자금기부, 법정기부,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고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그 밖의 공제사항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외에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정보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작년과 달라진 다양한 공제 방법에 대해 체크해야 합니다. 작년엔 있었지만 올해는 사라지는 공제항목이나 반대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해야 알찬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기존에 20세 이하 자녀 2명의 공제액이 50만원이었던 것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커졌습니다. 또한 셋째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20세 이하 자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도 있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 노후준비 공제 인상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기존에 300만원이었던 것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합쳐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범위 확대
작년까지는 소득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
또한 지정기부금이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20%,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는 25%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또한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된다는 사실~!
자, 연말정산! 별거 아니죠?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해보면서 알찬 연말정산하여 기분 좋은 새해를 맞이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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