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회사의 자본변동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주식 회사의 자본변동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그 중에서도 회사, 그 중에서도 주식 회사의 '자본 변동'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고 뻔한 것이지만, 정리하면 더 간단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에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회사의 자본변동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은 상법입니다. 때문에, 상법에서 다루고 있는 자본 변동의 종류와 그 효과 및 성격을 먼저 정리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회계와 세무적 관점에서의 자본변동을 별도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상법상 자본변동의 종류
회사는 상법상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法人)이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탄생해 그 수명을 다하고 청산할 때까지 사람(人)과 같이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회사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사람으로 치면 모든 활동의 근간이 되고,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되는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그 실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했나요?ㅎㅎ
그러니 자본 변동, 특히 자본을 줄이는 것에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준비금 및 기타 자본은 순자산(자산 - 부채) 중, 생계를 위한 필수자산(의식주)과 나머지 잉여자산쯤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법상 자본변동의 종류와 변동 효과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법상 자본변동의 종류와 변동 효과
구분 |
주식수 |
액면가 |
총자본증감 |
성격 |
|
주식의 분할 |
증가 |
감소 |
- |
- |
|
자기주식 |
취득주1 |
(유통주식) 감소 |
- |
감소 |
자산양수 |
처분 |
(유통주식) 증가 |
- |
증가 |
자산양도 |
|
소각주2 |
감소 |
- |
- |
유상감자 |
|
자본금 감소 (감자) |
결손보전 |
감소 |
- |
- |
무상감자 |
그 외주3 |
감소 |
- |
감소 |
유상감자 |
|
준비금 사용 |
결손보전 |
|
|
|
- |
자본금 전입 |
증가 |
- |
- |
무상증자 |
|
감소주4 |
- |
- |
- |
배당재원증가 |
|
이익잉여금의 감소(배당) |
이익배당 |
- |
- |
감소 |
이익배당 |
주식배당 |
증가 |
- |
- |
주식배당 |
주1) 시장매입이 아닌 경우 주주 균등 취득 의무가 있으며, 이익배당한도 내 취득 가능하고, 정관에 이익배당을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가능함
주2) 주식의 소각은 기본적으로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주총결의)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유 자기주식의 소각인 경우 이사회결의로 할 수 있음
주3) 자본금감소의 경우 결손보전 목적의 경우면 일반결의, 그 외에는 특별결의를 요함
주4) 요건을 갖추면 배당재원으로 전환 가능
상기 내용 중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들만 몇 가지 뽑아서 얘기해보겠습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상법에서 어떻게 볼까요?
일단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감자'의 전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는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 등을 받게 되므로 유상감자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주가치의 제고, 경영권 방어, 종업원지주제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정 상법에서는 '시장매입 or 주주 균등 취득', '이익배당한도의 적용' 등의 제한만 두고 취득 자체는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익배당한도 내'라는 취득상 제한으로 인해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 상법 개정으로 사라진 '이익소각'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부여되고,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게 된거죠..
정리하자면, 상법에서 자기주식의 취득 가능한 '자산'의 한 종류로 보되, '소각의 가능성'을 의식하여 취득 방법과 금액 한도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는 포스팅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 법인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총 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는 그 목적과 범위, 금액에 따라 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 성격별로 절차를 달리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실무상 자본금 감소의 방법을 분류해보고 절차가 어떻게 상이한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상기 여러가지 자본금 감소의 방법들간에 회계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 때 설명드리고요, 상법상 절차의 차이점은 1) '주식병합'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변경되므로 '구주권 제출 절차'가 있다는 점, 그리고 2) '이익限 소각'의 경우 정관 기재 시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는 점, 3) 무상감자는 보통 '결손보전 목적 감자'를 의미하므로 주총은 '일반결의'로 되고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준비금의 감소
상법상 법정준비금은 기본적으로 결손금 보전 목적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본금에 전입하거나,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총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은 무상증자의 한 방법으로 회계상으로는 단순히 자본 내 계정재분류로 큰 의미가 없고, 세무상으로도 '주식배당'과는 달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법인세법상 익금항목의 전입은 과세대상)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준비금을 재원으로 주식수를 늘리는 '무상증자'로서의 의미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입은 상법상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없으나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서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및 제461조의1(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는 별도로 감액 범위(자본금의 1.5배 초과분) 및 절차(주총결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 '준비금의 감소 =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입'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법상 자본변동을 정리해봤는데요, 카테고리별로 공통 요소들을 뽑아내는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개념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시간만 많이 들이고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지만, 저의 한계니 이해해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번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회계, 세무상 '자본 변동'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