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는다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이라는 것이 지키고자 하는 대로만 지켜진다면 이 세상 그 누가 아파하고, 힘들어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제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부담을 겪는 것을 막고자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건강보험료'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가 납부되는지, 그 납부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쉽고 간편하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계산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와 그 외에 '지역가입자'가 그것인데요.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선 자신의 보수월액을 알아야 합니다. 보수월액은 연봉을 12달로 나눈 값인데요. 보통 전년도 연봉이 올해도 적용되었다가 연말에 수정된 연봉에 따른 차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보수월액에 5.64%를 곱하면 건강보혐료가 된답니다(흑흑, 하지만 내년에는 5.80%로 인상된다네요). 하지만 여기서 반은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2.82%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6.55%는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는 56,400원과 그것의 6.55%인 3,860원을 합친 63,760원을 회사와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에 비해 보험료 산정기준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ㅠ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부과되면 거기서 또 장애인의 여부, 부양가족, 자가용의 유무까지 아주 많은 기준들이 있고 그 속에도 단계들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겨진 기준에 따라 1점당 165.4원이라는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하고 여기에 6.55%를 장기요양보험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보험료와 다르게 회사에서 50%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에 직장인의 경우 도서 벽지 감면/국외 근무자/북한지역근무자/장애인 등의 항목에 속하면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의 경우 세대별, 가족 유형별로 감면,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구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되기 때문에 사업을 휴, 폐업 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만 휴, 폐업이 인정되어서 건강보험료 납입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시거나 감소된 건강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꼭 조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건강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보험료' 하나도 올바르게 알고 납부하여 똑똑하고 건강하게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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