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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뀐 세법은?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별 준비서류

2014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뀐 세법은?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별 준비서류



어느새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달 2013년도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를 미리 다루어 보았었는데요. 

하루 아침에 준비해서는 연말정산 혜택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A・);

그래서 올 2014년은 시작부터 철두철미하게! 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내년도 있을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이라 하면 올해 시행하는 연말정산(2013년 소득)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알아볼 2014년 연말정산은 2014년 소득에 대해 적용되어 2015년 초 연말정산 환급액을 결정짓게 됩니다.

아직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 싶으신 분들은 2013년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한 아래 게시물을 참고하세용




 201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14년 소득)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2013세제개편안 확정

연말정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연말정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따라서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최신! 정보가 필수랍니다.


마침 정부의 2013세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기 내용과 달라진 부분들이 많아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대신증권과 함께 주요 변경사항 몇 가지 찬찬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15% 현행유지!

올해 15%에서 10%로 축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서민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조선일보] [2014 달라진 稅法]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없던 일로…


그 외에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30% 그대로 유지됩니다.

참고로 카드 소득공제 계산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 25%) x 15%(30%)입니다. 

카드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닌데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위와 같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체크카드 이용한도 600만원 확대

체크카드 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에 달하다 보니 최근 직장인들의 체크카드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올해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600만원으로 기존의 2배 가까이 확대하고, 체크카드의 긴급 한도 증액 요청도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부자증세?

올해부터 달라질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세액공제’랍니다. 

전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세제혜택이 전 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 



 1월부터 준비하는 연말정산 

올해의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일정과 증명서류수집 등 방법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겠죠? (・∀・)人(・∀・)


연말정산 일정 (2013년 연말정산 기준)

① 연말정산 정보 확인(’14.1월 초) 

②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14.1월)

③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4.2월) [근로자 · 회사]

④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14.2월)

⑤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4.2월) [회사 · 근로자]

⑥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4.3월) [회사 · 근로자]

출처 : 국세청 공식블로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매 년 연말정산 시즌인 1월에만 오픈 되는데요. 

아래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업무흐름에 따라 웬만한 연말정산이 완료된답니다. 


연말정산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는?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한다 해도 일부 서류들은 개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공제항목에 따른 준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φ(._.)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의료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안경사가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교육비

국외교육비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기관

재학증명서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교육기관 등

교복구입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구입처

주택자금

월세액

주민등록표등본

구청, 동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지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소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발급가능)

개인간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본인 작성

[집주인 서명]

주민등록표등본

구청,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용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

학원비 지로 납부 영수증

학원, 금융기관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중소기업청

출자(투자) 확인서

투자조합관리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출처 : 월급쟁이재테크 상식사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연봉x25%)}X30%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현금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총 75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같은 휴대폰 번호로 가족이 사용한 금액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선 안 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랍니다.

현금영수증은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과 함께 휴대폰 번호, 주민번호,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 현금영수증 페이지(www.taxsave.go.kr)와 세미래콜센터(126),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서비스 및 현금영수증 카드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안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 홈페이지와 세미래콜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세법에 관한 문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연말정산 전문상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1번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현금영수증에 관한 문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2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7번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4번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및 관할세무서


2014년 연말정산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도 매년 관심 갖고 하다 보면 점점 내공이 쌓일 것 같아요.^^ 그만큼 정보력과 경험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3년 연말정산 적자를 기록하신 분들은 더더욱 올해 2014년 연말정산을 철저히! 계획하셔야겠습니다! 모두들 2015년 1월에는 13월의 월급 톡톡히 챙겨보자구욧 파이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