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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유래, 폐지 이유 및 간통법 남아있는 나라 등

간통법 유래, 폐지 이유 및 간통법 남아있는 나라 등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62년 만에 역사의 흐름 속으로 사라지게 될 '간통죄'!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결정이 났고, 그에 따른 결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통죄 위헌 결정 선고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간통죄와 더불어 외국의 간통죄까지 두루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선고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변화,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 & 혼인과 가정은 당사자들에게 자유롭게 맡겨야 해

∙ 우리나라의 간통죄

1953년 10월 이전까지 유부녀에게만 적용

1990~2008년, 4번에 걸친 헌재의 판결

∙ 외국의 간통죄 : 현재 대만과 일부 이슬람 국가에만 존재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결정 선고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변화,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

 

간통 (姦通)

: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음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7대 2의견으로 내려진 결정인데요.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만에 폐지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는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했고,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성 개방 풍조 등 그 동안 시대상의 변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은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고, 더 이상 간통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들에게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간통죄가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고, 공갈 등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간통죄 폐지 결과

이로써 간통죄는 역사의 흐름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5,466명의 사람들이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죄가 언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

1905년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는 유부녀가 간통을 저지른 경우 그와 상간한 사람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제정된 조선형사령에서는 유부녀와 그 상간자의 간통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유부남과 상간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죠. 이후 1954년 형법을 제정할 때, 남녀 모두 같은 처벌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05.4

대한제국 법률 3호로 형법대전 공포.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한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함

1953.6

간통한 남녀를 모두 처벌하도록 한 형법안 국회 상정.

11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

1990.9

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1993.3

1기 헌법재판소. 1990년 판단 유지해 합헌 결정

2001.10

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08.10

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

2014.2.26

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

 

1990~2008년, 4번에 걸친 헌재의 판결

그 동안 간통죄의 존폐를 두고 법조계를 안팎으로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1990년도부터 2008년까지 4번에 걸쳐 간통죄 위헌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까지 4번 모두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 결정을 한 이유로 세계적인 추세를 언급했습니다. 현재 간통에 대한 입법 추세를 볼 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외국의 간통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간통죄 존재 유무 및 실제 형벌 집행 여부

유럽 :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통죄 폐지

유럽에서는 20세기에 들어 동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간통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덴마크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폐지했으며, 서독 69년, 프랑스 75년, 노르웨이 72년, 스페인 78년, 스위스 89년, 오스트리아 96년 등이 연이어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옛 공산권 국가 중에는 루마니아만 간통죄가 있었으나 2006년 폐지했습니다.

 

미국: 간통죄 사실상 사문화, 라틴아메리카: 간통죄 폐지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간통죄 규정 여부가 다릅니다. 현재 약 20개 주에 간통죄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규정하고 있는 주에서도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가톨릭 문화권인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칠레 1994년, 아르헨티나 95년, 니카라과 96년, 브라질 2005년, 멕시코 2011년 등의 순으로 폐지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대만에만 간통죄 존재

이번에 우리나라가 간통죄를 없애면서 아시아에서 간통죄가 존재하는 국가는 대만이 유일해졌습니다. 

대만은 간통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의 경우, 간통죄와 유사한 형태의 관련법 존재

일본의 경우에는 1947년 간통죄를 폐지했고, 중국은 간통죄와 유사한 형태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권이나 종속 관계를 이용해 협박의 수단으로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분과 목적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간통죄와 다르죠.

 

필리핀에서는 외도한 여성은 간통죄, 남성은 간통죄가 아닌 축첩죄로 기소됩니다. 인도에서도 처벌에 있어 남녀가 구분됩니다.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에 상대 남성만 처벌을 받는데요. 유부녀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관습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남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국가 국가에서는 중범죄로 분류

반면, 위 국가들과는 달리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죄는 상당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예멘에서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살인한다고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간통죄를 범할 경우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과 결정문의 간략한 내용, 우리나라의 간통죄와 더불어 외국의 간통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헌 결정에 따른 간통죄의 폐지와 함께,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하는 논란으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