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매도와 숏커버링에 관해 궁금하시군요? 주식투자에서 공매도와 숏커버링은 아주 중요하답니다^^~ 지금부터 트러스트 군이 알려 드릴게요!
공매도(Short Selling)는 '없는 것을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죠.
공매도는 제 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커버드 숏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숏셀링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수 있답니다.
공매도를 한 후,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공매도 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빨리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빌린 주식을 되갚기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바로 '숏커버링'이라 합니다.
# 악용될 위험도 있는 공매도와 숏커버링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거나 악화되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하죠.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특정 투자자나 증시 작전 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2008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 프레디맥과 리먼브라더스 등 17개의 대형 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한 틈을 타서 특정 업체의 주식을 공매도한 후
차익을 챙기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시행된 것이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규제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규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투자전략의 일부이며, 주가를 하락시키는 주범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공매도의 주체는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자금동원 능력과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수집력이 뛰어나죠.
이들은 해당 종목이 대폭 하락할 때 공매도 전략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유유히 시장을 떠난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숏커버링에 주목하자
숏커버링을 예상하고 주목한다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최소한 3~4개월은
약세장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점차 감소하면
최저점, 바닥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즉, 전체적인 시장에서 숏커버링을 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낙폭이 큰 종목 위주를 살피고,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는 종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 사례, 기업 분석으로 준비하자
하지만 해당 종목의 시장점유율 하락,
실적 감소, 정부 규제 등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돼 있다면
숏커버링 기회가 찾아와도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업 분석을 통해 실적개선 종목에 한하여 투자해야 하죠.
또한, 다양한 공매도 사례를 분석해 반복되는 공매도와 숏커버링 과정을 이해하고,
숏커버링을 통한 매매기법을 확실히 익혀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블로그 이웃이신 '영혼의 향기'님께서 질문하신
'공매도와 숏커버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신증권 블로그에 살포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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