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거나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살 집'이 필요하죠? 이 때부터 내 집을 떡 하니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구매할 자금이 있기는 힘든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임대하게 됩니다.
내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점점 높아만 가는 전세 보증금! 2005년에 5천만원대이던 전국 평균 전세금이 올해에는 8천만원대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억'소리가 나겠군요.ㅠㅠ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숨만 늘어납니다. 전세자금을 구하기 위해 막상 대출을 받아보려 은행을 방문하지만 높아만 가는 대출 금리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 눈을 돌리셔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ž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인데요. 국민주택기금이란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정부의 정책자금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구할 수 있답니다.
언제, 어디서 빌릴까?
먼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면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을찾아 대출이 가능한지와 가능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결혼 예정자인경우 결혼 2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하실 수 있지만, 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을 맺으신 후에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신청 이후 대출금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누가 빌릴 수 있죠? 신청 자격과 요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의 요건을 갖춘 분들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분
*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 이하라도 가능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천만원(상여금 등 제외) 이하인 분
(단, 신혼가구(결혼한지 5년이내)인 경우 3,500만원 이하)
※ 아래에 해당되면 세대주로 인정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
-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 만 20세미만의 형제 •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가족을 구성해야 성립되는 세대주가 자격요건인 관계로, 35세가 되지 않은 독신 직장 초년생 분들은...음...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신혼부부가 대부분이라 하네요.
무엇을? 대출신청 가능한 주택 조건
대출은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이 커다란 주택에 살기는 어렵겠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연 4% 금리로 전세금의 7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8000만 원입니다.
이 두 한도 중 낮은 쪽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1억 원짜리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때를 가정해보면, 70%인 7,000만원과 최대한도인 8,000만원 중 7,000만원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8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시 원금 20%이상 상환하거나 0.25%금리가 가산됩니다.
요즘엔 주택 형태가 다양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인지 미리 알아봐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 상의 주택이 아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10평 이내인 다세대 주택일 경우, 대부분 실제로는 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닐 경우엔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에 임대인의 상황도 미리 살펴두는 것이 좋겠죠?
어떻게 빌려야 할까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대출이든 구비서류가 복잡하죠?^^ 일단 해당 은행을 통해 대출상담을 받고 이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첫째,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지불했을 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소득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및 재직 확인 서류는 직장의료보험증(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월급통장 등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둘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주임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한데요. 예비 신혼부부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결혼 후에 다시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결혼사실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았을 때에는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리 낮은 금리이고 상환 조건이 다른 대출상품보다 유리하다 하더라도 대출은 결국 빚이고 낮은 이자도 이자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자금이 필요한 예비신혼부부이시거나 전세금이 올라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전세대출을 활용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명심할 것은 제대로 된 대출상환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돈을 빌린다면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세 대란으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 합니다. 행복한 10년, 20년 후를 바라 볼 수 있는 <대출+내 집 마련 계획>으로 행복한 투자자로 거듭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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