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바로 알기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세무조사 바로 알기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최근 경기 부진과 함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정부의 증세 정책입니다.
정부는 증세를 실현 하기 위해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새로운 과세 대상을 신설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부쩍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누구에게나 번거로운 절차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대상입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수고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무조사(稅務調査)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무조사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무사찰'과 납세자의 승낙을 전제로 납세의무의 성립 및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일반 세무조사'가 있으며, 보통 '세무조사'라 하면 후자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1)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수시선정에 의한 조사: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
납세자 입장에서 아래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여기에 대해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①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④ ①~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세무조사의 기간 제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 2회 이후 연장의 경우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②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④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세무조사권의 남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6.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지식만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세무조사에 대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