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옵션 소득 세제지원방안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스톱옵션 소득 세제지원방안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오늘은 스톱옵션 소득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스톡옵션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을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주식을 양도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1) 스톡옵션 행사 시 자금 부담이 높고, 2)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과세당국이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선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제도와 개선안 비교
구 분 |
현 행 |
개선안 |
스톡옵션 행사 (주식 취득) |
과세 |
①현행 방식과 ②양도소득세 과세 방식 중 택일 허용 |
-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 - 최고세율 41.8% 가능 |
||
주식 양도 |
과세 |
|
-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양도 또는 비상장주 식 양도 등의 경우만, 그외 에는 비과세) - 세율 : 11%, 22% 적용 |
2.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 허용(개선안)
(1) 개 요
- ①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방식과 ②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택일 허용
(2) 적격요건
※ 아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방식을 허용 하고, 미충족시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 받는 스톡옵션
ⓑ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3)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위 표②)
- 행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양도소득세(20%, 중소기업 10%)로 과세
(단,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음)
(4) 관리방안
-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추
후 상장되더라도 과세될 수 있도록 관리
(5) 적용시기
- 조특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 하여 2014년 8월 예상
3.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인정(개선안)
(1) 개요
- 현행 과세방식을 선택(위 표①)하는 경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 기업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활용 지원
(2) 적용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중 마무리
4.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담 비교(예시)
○ 행사가격 3억원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부여받아, 3년 근무후 시가 10억원인 시점에 3년에 걸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5억원에 처분
구 분 |
종 전 |
개선안 |
|
현행방식(①) 선택 |
양도소득세(②) 선택 |
||
개인 소득세 |
근로소득세 2.1억원*+ 양도소득세 0.5억원 ☞ 총 2.6억원 소요 (*실효세율 30% 가정) |
근로소득세 2.1억원*+ 양도소득세 0.5억원 ☞ 총 2.6억원 소요 (*실효세율 30% 가정) |
양도소득세 ☞ 1.2억원 소요 |
회사 법인세 |
7억원 손금 불인정 ☞ 법인세 감소 없음
|
7억원 손금인정 ☞ 법인세 1.4억원 감소(세율 20% 가정) |
7억원 손금 불인정 ☞ 법인세 감소 없음
|
세부담 (개인+회사) |
2.6억원 |
1.2억원 |
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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