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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옵션 소득 세제지원방안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17. 19:41

스톱옵션 소득 세제지원방안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오늘은 스톱옵션 소득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스톡옵션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을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주식을 양도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1) 스톡옵션 행사 시 자금 부담이 높고, 2)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과세당국이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개선된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행 제도와 개선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선안

스톡옵션 행사

(주식 취득)

과세

①현행 방식

②양도소득세 과세 방식

택일 허용

- 근로소득으로 과세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이)

- 최고세율 41.8% 가능

주식 양도

과세

-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양도 또는 비상장주

   식 양도 등의 경우만, 그외

   에는 비과세)

- 세율 : 11%, 22% 적용




 2.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 허용(개선안) 

(1) 개 요

- ①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방식과 ②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택일 허용

(2) 적격요건

※ 아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방식을 허용 하고, 미충족시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 받는 스톡옵션

ⓑ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3)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위 표②)

- 행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양도소득세(20%, 중소기업 10%)로 과세

(단,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음)

(4) 관리방안

-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추

후 상장되더라도 과세될 수 있도록 관리

(5) 적용시기

- 조특법 개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 하여 2014년 8월 예상    

 

 3.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인정(개선안) 

(1) 개요

- 현행 과세방식을 선택(위 표①)하는 경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 기업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활용 지원

(2) 적용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년 중 마무리

 

 4.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담 비교(예시) 

○ 행사가격 3억원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부여받아, 3년 근무후 시가 10억원인 시점에 3년에 걸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5억원에 처분


구 분

종 전

개선안

현행방식() 선택

양도소득세() 선택

개인 소득세

근로소득세 2.1억원*+

양도소득세 0.5억원

☞ 총 2.6억원 소요

(*실효세율 30% 가정)

근로소득세 2.1억원*+

양도소득세 0.5억원

☞ 총 2.6억원 소요

(*실효세율 30% 가정)

양도소득세

1.2억원 소요

회사 법인세

7억원 손금 불인정

☞ 법인세 감소 없음

 

7억원 손금인정

☞ 법인세 1.4억원

감소(세율 20% 가정)

7억원 손금 불인정

☞ 법인세 감소 없음

 

세부담

(개인+회사)

2.6억원

1.2억원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