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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2014년 세법개정 서민생활 지원세제편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25. 10:41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2014년 세법개정 서민생활 지원세제편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강도준의 절세노하우에서는 지난 2014년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재형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퇴직연금, 체크카드, 상속세 등 일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망라한 서민생활 지원세제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보 대신 Check! 

•  생계형 저축의 납입한도 확대(3천만원→5천만원),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단축(7년→3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120만원→240만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추가(300만원),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30%→40%) 등

•  상속공제 한도 확대(2억원→3억원) 및 직계존비속 공제금액 확대(3천만원→5천만원) 등

 


 1. 주요 서민생활 지원세제 종류 

(1) 소득세 비과세 부문

① 생계형 저축의 납입한도 확대(3천만원→5천만원)

②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단축(7년→3년)


(2) 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문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120만원→240만원)

②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추가(300만원)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1,800만원)

④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30%→40%)


(3) 상속∙증여세 부문

① 상속세

-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확대(2억원→3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40%→100%)

② 증여세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증여공제금액 확대(3천만원→5천만원)

- 인척에게 증여 시 증여공제금액 확대(500만원→1,000만원)


  

 2. 세제 별 구체적 내용 

(1) 소득세 비과세 부문

① 생계형 저축의 납입한도 확대(3천만원→5천만원)

1) 개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통합하면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수혜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으로 한정

2)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생계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

       유공자 등: 3천만원

 

 

 

□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 20세이상 일반가입자: 1천만

       원 한도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

       유공자 등 : 3천만원 한도

□ 적용기한: ’14.12.31.까지 가입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

   하고 지원 강화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립유공자 등: 5천만원 한도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

       합한도로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 삭 제 >

 

< 삭 제 >

 

□ 적용기한: ‘17.12.31.까지 가입

□ 적용시기: ’15.1.1 이후 가입분


②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단축(7년→3년)

1) 개 요: 재형저축에 가입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해 7년동안 가입을 했어야 하나, 이를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임

2)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분기별 300만원)

   (의무가입기간) 7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

서민층에 대하여 의무 가입기간 요

   건 완화

   (좌 동)

 

 

   (좌 동)

 

   서민층(①또는②) : 7년→3

     ①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

        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

        만원 이하 사업자

     ② 중소기업 재직 고졸 이하 청년 근로자(15~29)

   (좌 동)

□ 적용시기: ’15.1.1 이후 가입분


(2) 소득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문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120만원→240만원)

1) 개 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 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였음

2)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

   득공제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액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 연간 납입액 240만원

□ 적용시기: ’15.1.1 이후 가입분

 

②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추가(300만원)

1) 개 요: 기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외에 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

   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 납입금액 기준 연 400만원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

    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은 연 300만원 추가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 적용시기: ’15.1.1 이후 납입분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1,800만원)

1) 개 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에 대해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2)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제도

   (한도)

<신 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

       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

         경 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

          기간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500만원

<신 설>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

     1주택인 근로자

   (주택요건) 취득 시 기준시가 4

     원 이하

□ 소득공제제도 확대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좌 동)

 

 

 

 

  -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좌 동)

 

(좌 동)

 

□ 적용시기: ’15.1.1 이후 차입분


④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30%→40%)

1) 개 요: 기존 공제율 외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을 40%로 확대 적용함

2)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총급여 25% 초과 신

                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

<신 설>

 

 

 

 

 

 

공제한도

  -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

    만원 한도 추가

적용기한: ’14.12.31.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좌 동)

 

 

 

(좌 동)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

    액이 ’13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 40%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

     

(좌 동)

 

 

 

적용기한: ’16.12.31

□ 적용시기: ’15.1.1 이후 지출분

 

(3) 상속∙증여세 부문

  

① 상속세 상속공제 부문

-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확대(2억원→3억원)

1) 개 요: 금융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계산시 공제한도를 확대함

2)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 Max(순금융재산x20%, 2천만원)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공제 제외

     - 최대주주 등의 주식∙출자지분

<추 가>

공제금액 상향 등

   2억원 → 3억원

 

 

 

 

   공제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차명금융재산

□ 적용시기: ’15.1.1 이후 상속분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상향(40%→100%)

1) 개 요: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 공제율을 상향함

2)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금액) 상속주택가액X40%

   (공제한도) 5억원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

     ①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10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주택 상속

  

 

공제율 상향

   40% 100%

 

 

 

 

(좌 동)

 

 

 

□ 적용시기: ’15.1.1 이후 상속분

 

② 증여세 증여공제 부문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증여공제금액 확대(3천만원→5천만원)


1) 개 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공제금액을 확대함

2)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 증여세 과세 시 공제(10년간 합산)

   배우자간: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3천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 500만원

공제금액 상향

   (좌 동)

   (좌 동)

 

   3천만원 → 5천만원

   500만원 → 1천만원

 

□ 적용시기: ’15.1.1 이후 증여분


- 인척에게 증여 시 증여공제금액 확대(500만원→1천만원)

1) 개 요: 인척에게 증여 시 증여공제 금액을 확대함

2) 개정안 비교표

* 위에 있는 표 참조

 


참고로 이번 2014 세법개정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 9월 2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랍니다.

 

2014년 정부 세법안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전문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도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