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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및 환급절차, 신고 기한 연장 살펴보기 – 정경욱의 세테크 컨설팅 사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5. 21. 08:00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및 환급절차, 신고 기한 연장 살펴보기 – 정경욱의 세테크 컨설팅

 

  

사례자녀세액공제, 6세 이하 다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의 추가·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소득세법 개정이 이달 5월 1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 귀속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이달 급여분부터 환급세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및 환급절차,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의 기한 연장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3명 이상의 자녀, 6세 이하의 2명 이상 자녀, 2014년도에 출생·입양자녀를 둔 근로자 및 연말정산 대상 연금·사업 소득자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연말정산 대상 연금·사업 소득자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자

∙ 연말정산 절차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5월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 후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며, 다음달 6월 10일까지 관련 연말정산 재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월1일까지이나, 연말정산 재정산에 해당되는 종합소득 신고자에 한해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재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QUESTION

작년 총 급여가 6,500만원인 근로소득자로 작년에 5살의 첫째 자녀가 있는 상황에 쌍둥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이달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자녀관련 세액공제가 추가·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작년에 결정세액이 400만원인 상황에 이달에 환급 받을 세액이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요?

 

그리고 상가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금액이 작년에 1,200만원 발생되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 재정산자는 다음달 6월말까지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3자녀 이상 자녀, 6세 이하 2자녀 이상,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추가 및 확대

근로소득자의 2014년 귀속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해당 세액공제액이 종전보다 축소되어 세부담이 대부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소득세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되었고 이달 5월 12일경에 개정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5월 13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적용은 2014년 귀속분부터 소급 적용되는데, 올해 2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의 세법개정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재정산 대상자는 회사에서 이달 5월말까지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 바, 빠르면 5월 급여에서 해당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3명 이상 시 자녀세액공제가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3명 이상 시 자녀세액공제가 30만원+2명초과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였는데, 세법개정으로 2명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3명인 자녀의 세액공제가 종전에는 50만원이던 것이 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4명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5명은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 1명의 세액공제 15만원과 2명 30만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둘째, 6세 이하 2명이상 다자녀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명은 15만원, 2명 초과시에는 15만원+2명초과 1명당 15만원입니다. 따라서 6세이하의 자녀가 3명이면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명은 45만원, 5명은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출생·입양한 연도에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의 자녀가 출생되면 6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넷째,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공제율 인상 대상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4천 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외의 종합소득자입니다. 종전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2%였는데, 16.5%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이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13.2% 세액공제되던 것이 16.5%로 인상되었습니다.

 

여섯째, 표준세액공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표준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에서 연간 일정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12만원 공제하던 것을 1만원 인상하여 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및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였고, 50만원 초과금액은 30%를 공제하였는데, 이제는 산출세액 130만원을 기준으로 130만원 이하는 55%, 130만원 초과금액은 30%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총 급여 3,300만원 이하는 종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8만원 확대되었고, 5,500만원 초과 7천 만원 이하는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추가·확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전

개정

자녀세액공제 인상

: 3자녀 이상

30만원+2명초과 1명당 20만원

(예 3명 : 50만원, 4명 : 70만원,

5명 : 90만원)

30만원+2명초과 1명당 30만원

(예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다자녀세액공제 신설

: 6세이하

없음

· 2명 : 15만원

· 2명 초과 : 15만원+2명초과 1명

당 15만원

(예 2명 : 15만원, 3명 : 30만원

4명 : 45만원, 5명 : 60만원)

출생·입양세액공제 신설

없음

1명당 연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율 인상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인상

보험료의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보험료의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표준세액공제 인상

12만원

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 확대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75,000원+50만원초과금액의 30%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000+130만원초과금액의 30%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확대

·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66만원-〔(총급여액-5,500만원)Ⅹ1/2〕. 다만, 위 금액이 6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3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 63만원-〔(총급여액-7천만원)Ⅹ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 총급여 3천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Ⅹ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Ⅹ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3명인 자녀세액공제가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고, 6세이하 다자녀 세액공제가 30만원 추가되고, 출생세액공제 60만원이 추가되어 총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기존 63만원이던 것이 66만원으로 확대되어 3만원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총 103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게 되어 지방소득세 10%인 10.3만원의 합한 세액 113.3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회사에서 5월말(6.1일)까지 재정산하여 환급금 지급, 

재정산 대상 종합소득세는 6월말까지 신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5월말(6.1일)까지 2월 연말정산분을 재계산하며, 재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5월말(6.1일)까지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6월10일까지 재정산한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는 작년에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자는 추가적으로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재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이 내역을 근거로 다른 종합소득(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포함한 사업소득,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공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올해는 공휴일이라 6.1일)인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1개월을 연장하여 6.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자는 신고유형 정확히 확인 후 신고해야 가산세 없음

고객님은 근로소득 외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인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2013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 데, 그 비율이 38.4%이기에 수입금액 1,200만원에 단순경비율 38.4%를 곱한 금액 4,608,000원이 필요경비가 되어 임대소득금액은 7,392,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임대소득과 재정산한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의 실제 지출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법정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상가임대 부동산임대업종의 단순경비율은 38.4%, 기준경비율은 21.1%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대 상

· 2014년도 신규사업개시자

 


   

 

 

· 2013년도 수입금액이 다음기준에 미달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3,600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2,400만원

· 2014년도 신규사업개시자로, 신규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1.5억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7500만원

· 2013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인 경우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 2,400만원 

 

일정 규모 이상의 간편장부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패널티가 부과되는 바, 해당 신고대상 유형을 먼저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및 환급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한 연장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꼼꼼히 잘 살피셔서 환급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