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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한국은 10억, 미국은 10,000달러 초과시 신고...이달 6월말까지 – 정경욱의 세테크 컨설팅 사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6. 17. 08:00

해외금융계좌 한국은 10억, 미국은 10,000달러 초과시 신고...이달 6월말까지 

– 정경욱의 세테크 컨설팅 사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이달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신고 방법,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2014년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2014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비상장주식·채권 등) 산정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기재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과태료 부과

: 올해부터는 미·과소 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신설되어 미·거짓 소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Question

미국에 거주하다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온 A는 미국에 금융자산 총액이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10억원이 안되었지만 투자수익이 증가하여 그 잔액이 증가한 것이며 미국 외 다른 나라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은 없습니다. 현재 A는 한국의 거주자(미국에서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아님)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의 자녀 B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데, 작년 12월 31일자로 부친 A로부터 한국 내 금융자산 1억원을 처음으로 증여 받았습니다. B는 작년에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거주자 A가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녀 B도 미국에서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대상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절차 

작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보유 거주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2014년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2014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에 모든 비상장주식·채권 등) 산정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014년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와 2014년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은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금융지주회사·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도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원화 환산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현금, 주식, 채권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별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 때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21호 서식)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합니다.



관할세무서는 개인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 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입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부과기준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Ⅹ 4%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8천만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 Ⅹ 7%)

50억원 초과

2억 9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 Ⅹ 10%)

 

올해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고,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교환(아래 표에서 상세설명)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93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원)을 탈세제보 포상금과 같이 지급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A는 작년 말일 중 11월 말 기준으로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기재하여 이달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FBAR, FATCA 제도에 의거 해외금융계좌 신고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2010년도말에 도입이 되었지만 미국은 훨씬 이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인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는 1974년부터 도입되었는데, 미국 시민권자·거주자 또는 미국 내 사업자가 직전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세내역을 다음해 6월 30일까지 미 재무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입법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연도 말 잔액 기준으로 50,000불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그 금융자산정보도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해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실질소유자인 단체의 금융계좌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FATCA후속조치로 한국과 미국정부는 올해부터 양국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토록 2014.3.17일 한-미 조제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내의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금융계좌종류별 확인·보고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계좌구분

실소유자의 미국

여부확인기한

미국인여부 확인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계좌정보

국세청 

보고기한2)

신규계좌

'14.7.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계좌 개설 시

'14년말 잔액3)

(매년 말 잔액)

'15.7말까지3)

(이후 매년 7말까지)

기존

계좌

고액개인계좌

'14.6말 계좌잔액

100만불 초과

'15.6말까지

'14년말 잔액3)

(매년 말 잔액)

'15.7말까지3)

(이후 매년 7말까지)

소액개인계좌

'14.6말 계좌잔액

5만불 초과1) 

100만불 이하

'16.6말까지

'15년말 잔액4)

(매년 말 잔액)

'16.7말까지4)

(이후 매년 7말까지)

단체

계좌

'14.6말 계좌잔액

25만불 초과

 

1)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만불 초과

2) 양국 국세청간 정보는 '15.9월부터 매년 9월 교환

3) '14년 중 미국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4) '15년 중 미국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미국인 여부확인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계좌는 2014.7.1일 이후에 개설된 금융계좌로 계좌 잔액 구분 없이 실소유자 확인, 한국 국세청보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며, 기존계좌는 2014.6.30일 기준으로 보유한 계좌로 개별 금융회사별 잔액이 50,000(보험연금계약과 법인의 단체계좌는 250,000) 초과시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당 금융계좌 내용이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면 미국은 FBAR제도에 의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미국의 FBAR제도에 의해 미신고시 계좌당 10,000불이 페털티로 매년 부과되며, 고의로 미신고시에는  100,000불과 최대잔고의 50%중 큰 금액을 페털티로 매년 부과하기에 한국보다 해당 과태료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불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허위 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불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 A의 자녀 B는 미국 FBAR규정에 의거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미국재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 참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 의무자,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잘 살피셔서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