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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비한 세테크 노하우 - 정경욱의 세테크 컨설팅 사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0. 15. 08:00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비한 세테크 노하우

- 정경욱의 세테크 컨설팅 사례



올해 여름에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개정사항의 대부분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효율적인 세테크를 위해서는 개정사항을 미리 숙지해야겠죠. 특히 과세 대상이 확대되거나 감면이 축소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와 함께 과세 대상의 범위도 확대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못한다면,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한 대주주의 세법개정안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 세테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강화 세법개정안 내용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16.1.1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개정안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강화 대비 절세방안

-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 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X

- 대주주의 장내 매도 분은 양도소득세 부과

- 본인 보유 주식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대주주 여부 판단

- 대주주 판단시기는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 개정안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될 경우, 12월말 법인 종목에 투자시 2015년 12월말까지

 주식 관리를 완료해야 함

√ 개정안의 대주주 범위에 포함될 경우, 2016년 3월 31일까지 주식 양도를 완료해야 함

: 세법개정안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므로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시가총액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만 판단

- 지분율 : 대주주 기준을 충족한 주식취득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 주식 대여 시에는 대여자를 소유주로 치부하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


 QUESTION – 상장법인 주식투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로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고객 A는 작년인 2014년 12월말부터, 유가증권(KOSPI)시장에 상장된 "가" 종목에 장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는 법인인 "가" 종목의 지분 0.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주식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4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A는 "가" 종목에 대해 주식취득이나 양도 등의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5년 현재에도 A는 "가" 종목의 지분 0.2%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가총액은 현재 35억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최근 A는 증권사 관리직원을 통해 내년인 2016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시가총액 25억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주주 요건이 변경되면 A는 대주주 범위에 속하게 되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고객 A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A는 2015년 올해 안으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해야 할까요? 매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 개정안 대주주 대비 양도소득세 절세 

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국내 상장법인 주식에서는 직접투자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장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대다수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주주에 해당되면 상장주식의 장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합니다. 이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세율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기업 주식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대주주

30%

그 외의 대주주

20%

중소기업 주식

10%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이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세법개정안

현재 ▲유가증권(KOSPI)시장에서는 한 종목에 2%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KOSDAQ 시장의 경우에는 한 종목에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해당되며, ▲KONEX 시장은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범위가 확대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KOSPI 시장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일 때, ▲KOSDAQ 시장은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가 변경될 예정인데요.

 

모든 주식시장에 있어 대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6년 4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세법개정안 내용

시장

현 행

개 정 안

적용시기

코스피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1%이상 또는 25억원 이상

'16.4.1.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2%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변동 없음



대주주 여부는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판단

대주주의 기준은 종목 하나 하나 따로 판단되며 종목당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과 시가총액 산정에 있어 본인이 가진 보유지분만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본인 지분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산해 대주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친인척을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여부를 따질 때는 반드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촌이내의 혈족

√ 4촌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만약 본인의 지분 보유량만 가지고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과세관청에서 특수관계인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임을 확정 짓는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붙여 추징한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

현행 기준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지만 개정안 기준에 있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대주주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내년 4월 1일이라 하더라도, 대주주의 여부는 그 이전에 판단되는 것입니다.

 

2015년 올해 12월 말에 KOSPI 종목 중 하나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분율이 1% 이상이 되거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이 된다면, 이 종목의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13년도에도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세법개정안은 2013년 7월 1일부터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하지만 대주주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세법시행령을 확정할 때에는 시행시기에 대한 단서 규정을 추가해, 2013년 7월 1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범위 확대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습니다.

 

2015년 8월 6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대주주 범위 확대를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지만, 대주주의 판단시기 및 유예시기를 별도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 4월 1일 시행일 이전일인 201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등 대주주 판단시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는 한, 현재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 A의 경우, 2015년 현재 보유 KOSPI 종목의 시가총액이 35억원으로 평가 받고 있죠. 이 시가총액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면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대주주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 A는 2016년 4월 1일 이후의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올해 사업연도 말까지 주식 매도를 완료할 것

2015년 세법개정안의 대주주 여부가 현행과 같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주식 보유자는 2015년 올해 사업연도 말까지 자신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일부 주식을 매도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 A의 경우 개정안 기준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해 2015년 올해 말까지 시가총액 25억원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면 내년도 양도분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의 양도시기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면 제3영업일(주식 매도 일의 이틀 뒤)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보통 12월 31일은 주식시장 휴장일이기 때문에 고객 A는 늦어도 2015년 12월 28일까지 주식을 매도해 시가총액이 25억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법 변경으로 인해 대주주가 된 경우, 2016년 3월말까지는 주식 양도 완료해야

개정안 기준에 따라 대주주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앞서 말했듯 2015년 올해 사업연도 말까지 주식 관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2015년까지 미리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활용해야 합니다.

 

변경된 세법으로 인해 대주주가 됐을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의 양도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인데요. 2015년 말까지 주식 양도를 완료하지 못한 대주주는 적어도 2016년 3월말까지는 주식 양도를 완료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 A의 경우에도 2015년 사업연도 말까지 미처 주식 양도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2016년 3월 31일 안으로 주식 양도를 완료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 요건은 주식취득 사업연도도 고려해야

이번에는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주식을 취득 해, 대주주가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취득일 이후부터 취득일이 속한 년도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대주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 추가 취득으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충족 요건 중에서도 지분율은 시가총액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고객 A가 2015년 12월 말에 코스닥 종목인 법인 "나" 종목의 주식을 2016년에 신규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고객 A가 신규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2% 이상이 되었다면, A가 그 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차거래 주식의 경우 대여자를 주식 소유주로 치부하고 대주주 판단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주식을 다시 매입해 갚는 거래인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자를 대여자로 봅니다. 따라서 대주주 여부도 대여자의 소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모집합투자기구(회사와 특정 관계를 가진 몇몇의 투자자만 모집하여 비공개로 자산을 운용하는 기구)를 통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소유자를 거주자로 해석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올해 안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

현행 주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내거래와 상장법인 장외거래, 비상장주식거래입니다. 주식의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투자한 종목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현행보다 10%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 대주주에게도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중 중소기업 대주주는 올해 안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10%의 세율을 적용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용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상장법인의 공시내용 중 사업보고서상의 사업개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법개정안에 따른 대주주 범위 확대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토대로 달라지는 세법에 대비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둘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