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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투자와 소장펀드, 재형저축 함께 운영하여 세테크하기 - 정경욱의 세테크 컨설팅 사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2. 8. 08:00

ISA 투자와 소장펀드, 재형저축 함께 운영하여 세테크하기 

- 정경욱의 세테크 컨설팅 사례



내년 2016년에 시행될 세법 개정이 올해 12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융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절세상품을 폐지∙축소하는 세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2016년부터 비과세∙분리과세 세제혜택이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비과세주식전용펀드 상품이 출시되는데요. ISA는 올해 말로 사라지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과 함께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이 때 어떻게 투자하면 가장 효과적인 세테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농어민(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세제지원 :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 : 5년(15~29세의 청년과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3년)

-납입한도 : 연 2,000만원(5년간 최대 1억원)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가입대상 : 제한 없음

-세제지원 :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세제혜택기간 :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한도 : 1인당 3,000만원

 

 QUESTION – 소장펀드, 재형저축, 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용할까? 

고객 A의 질문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현재 가입 중인 연금저축 펀드 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상품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올해 말까지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라고 함)와 비과세 재형저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비과세∙분리과세 세제혜택이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되어 소장펀드, 비과세 재형저축과 통합 운영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 올해 소장펀드, 비과세 재형저축을 먼저 가입하고 내년에 ISA에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년 ISA에 전액 2,000만원 한도까지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또한 내년도 비과세 상품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도 신설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총 급여액은 작년(2014년) 5,000만원이었고 올해(2015년)는 5,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 소장펀드, 재형저축, ISA,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 소장펀드가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직전연도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입니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입니다.


가입 후 총 급여액이 8,000만원까지 인상되더라도 납입 연도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납입 해당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며 5년 이상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납입액의 6.6%가 추징됩니다.

 

소득공제 환급 세액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소득공제 환급 세액의 20%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 A의 경우 총 급여액은 현재 5,500만원으로, 유지 조건에 해당되는 금액 8,000만원까지 추후 인상되더라도 소장펀드 납입금액의 40%에 적용세율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는 절세효과가 발생됩니다. 이를 연간 납입액에 대한 환급발생 분의 수익률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환급액

연간납입액

수익률

1,200만원 이하

6.6%

12만 9600원

600만원

2.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32만 4,000원

5.4%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51만 8,400원

8.64%

 

연간 납입 한도액 600만원을 내년 이후에도 계속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세전수익률을 4%로 가정할 경우 금융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은 4-(4X15.4%)=3.38%입니다. 앞의 소득공제 환급 수익률까지 합산한 총 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더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적용세율

환급수익률

4%세후수익률

총 수익률

1,200만원 이하

6.6%

2.16%

3.38%

5.5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5.4%

8.78%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8.64%

12.02%

 

매년 600만원씩 5년간 투자하여 총 3,000만원을 투자하게 될 경우, 매년 소득공제 환급 수익과 세전 4% 수익률을 세후수익률로 환산했을 시 11.08%~17.56% 정도입니다.


재형저축

비과세 재형저축은 소장펀드처럼 연말정산 시 적용세율만큼 환급 세액 효과가 발생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자는 직전연도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와,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으로 하여 연간 1,200만원이며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가입기간은 의무적으로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인출 시 비과세 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서 소장펀드처럼 내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객 A의 경우 연간 한도 납입액 1,2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4%라고 가정한다면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이므로 세후수익률 또한 그대로 4%를 유지하게 됩니다.

 

구 분

재형저축 납입액

운용수익(4%)

세금(비과세)

세후수익률

매년

12,000,000

600,000

0

4%

 

매년 1,200만원씩 5년간 6,000만원 투자한다면 세전 4% 수익률 가정시 세후수익률로 환산하면 12%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년 2016년부터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ELS, ETF 등 다양한 상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절세 만능형 통장'으로 불리죠. 개별 상품 투자가 아닌, 고객의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산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대상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입니다. 농어민은 올해 여름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규 취업자는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전부 계산하고 만기 인출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행 금융상품에 대해서 개별 상품별로 과세하는 것에 비해 ISA는 계좌를 구성하는 여러 상품별로 이익과 손실분을 통산하여 계좌 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현행 개별 상품 손실분에 대해 다른 상품의 이익과 통산되지 않는 과세구조에 비해 유리한 세제혜택이 부여됩니다.


추가로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 분은 9.9%로 분리 과세합니다. 단,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와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250만원 초과 분에 대해 9.9%로 분리 과세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단, 15~29세의 청년과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와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 5년을 감안하면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죠. 가입기간은 내년 2016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ISA는 올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 상품과 함께 통합 운영되어 관리됩니다.


내년 2016년 ISA 연간 납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운용할 경우 연간 수익률 4% 전제한다면, 세후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연간납입금액

(누적납입액 A)

5년간 누적

운용수익 B

일반금융

자산 세금(15.4%)

ISA

세금* C

세후 수익

D=B-C

세후수익률

D/A(비율)

3,330,000

(16,650,000)

2,000,000

308,000

0

2,000,000

12.01

5,000,000

(25,000,000)

3,000,000

462,000

99,000

2,901,000

11.60

10,000,000

(50,000,000)

6,000,000

924,000

396,000

5,604,000

11.21

15,000,000

(75,000,000)

9,000,000

1,386,000

693,000

8,307,000

11.08

20,000,000

(100,000,000)

12,000,000

1,848,000

990,000

11,010,000

11.01

* (5년간 누적 운용수익-2,000,000)Х9.9%


5년간 투자금액 2,000만원부터 1억까지 세후수익률은 11.01~12.01% 입니다. ISA투자원금이 늘어날수록 총 운용소득 20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 9.9%로 과세되는 금액이 늘어나기에 세후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ISA, 소장펀드와 재형저축과 통합운용

지금까지 올해 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의 절세효과 그리고 내년부터 가입할 수 있는 ISA에 대한 절세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는데요. 내년부터는 해당 3가지 상품이 통합되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운영됩니다.


세전수익률 4% 기준으로 각 개별 상품별 수익률은 앞에서 본 것처럼 소장펀드(최대 12.02%), ISA(최대 12.01%, 5년기준), 재형저축(4%, 1년기준)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수익률은 동일한 기간, 동일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대상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3가지 상품을 동일기간, 동일 수익률로 투자로 한 경우로 하여 세후 수익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장펀드 최대 600만원과 잔여액 1,400만원을 ISA로 운영 시

2. 재형저축 최대 1,200만원과 잔여액 800만원을 ISA로 운영 시

3. 전체 2000만원을 ISA로 운영 시


세전 투자수익률을 4%로 전제하여 5년간 세후 수익을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펀드 600만원과 잔여액 1,400만원 ISA로 운용 시

연도

소장펀드

누적금액

ISA

누적금액

소장펀드

환급액 A

소장펀드4%

세후수익 B

ISA 4%

세후수익C

수익합계

A+B+C

2016년

600만원

1,400만원

129,600~

518,400

202,800

-

332,400~721,200

2017년

1,200만원

2,800만원

398,745

-

528,345~917,145

2018년

1,800만원

4,200만원

594,922

-

724,522~1,113,322

2019년

2,400만원

5,600만원

791,092

-

920,692~1,309,492

2020년

3,000만원

7,000만원

687,261

7,766,400

8,583,261~8,972,061

합계

3,000만원

7,000만원

648,000~

2,592,000

2,674,820

7,766,400

11,089,220~

13,033,220

* ISA 세후 수익은 만기시점에 누적금액 7,000만원에 대한 운용소득 840만원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금액 640만원에 대해 9.9% 원천징수세액 633,600원을 차감한 금액임(8,400,000원-633,600원=7,766,400원)


2. 재형저축 1,200만원과 잔여액 800만원 ISA 운용 시

연도

재형저축

누적금액

ISA

누적금액

재형저축

세후수익 A

ISA

세후수익 B

수익합계

A+B

2016년

1,200만원

800만원

480,000

-

480,000

2017년

2,400만원

1,600만원

960,000

-

960,000

2018년

3,600만원

2,400만원

1,440,000

-

1,440,000

2019년

4,800만원

3,200만원

1,920,000

-

1,920,000

2020년

6,000만원

4,000만원

2,400,000

4,522,800

6,922,800

합계

6,000만원

4,000만원

7,200,000

4,522,800

11,722,800

* ISA 세후 수익은 만기시점에 누적금액 4,000만원에 대한 운용소득 480만원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 금액 280만원에 대해 9.9% 원천징수세액 27만 7,200원을 차감한 금액임(4,800,000원-277,200원=4,522,800원)


3. ISA 2,000만원 운용 시

연도

ISA 누적금액

ISA 세후수익

비고(계산근거)

2016년

2,000만원

-

총 수익 12,000,000발생

만기시점 2020년에 과세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초과분은 9.9%과세

(1천만원에 99만원 과세)

∴ 12,000,000-990,000

2017년

4,000만원

-

2018년

6,000만원

-

2019년

8,000만원

-

2020년

1억원

11,010,000

합계

1억원

11,010,000

-

 

고객 A의 경우 소장펀드 및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이기에, 올해로 사라지는 두 상품에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잔여금액은 내년부터 가입 가능한 ISA로 운영한다면 최대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올해 ISA 세법 개정과 더불어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명목으로, 내년부터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됩니다. 대상은 해외상장 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기존펀드입니다. 역외펀드는 주식 부분의 이익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역외펀드를 통한 투자는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가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입니다.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며, 해외주식의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ISA의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으로 제한적인 것에 비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A의 경우 내년 여유자금 활용을 활용한다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100% 활용+잔여액 매년 200만원 ISA투자 시 세후수익

연도

소장

펀드

누적

금액

재형

저축

누적

금액

ISA

누적

금액

소장펀드

환급수익

소장펀드

세후수익

재형저축

세후수익

ISA

세후수익

세후수익

합계

2016년

600

만원

1,200만원

200

만원

129,600~

518,400

202,800

480,000

 

812,400~

1,201,200

2017년

1,200

만원

2,400만원

400

만원

398,745

960,000

 

1,488,345~

1,877,145

2018년

1,800

만원

3,600만원

600

만원

594,922

1,440,000

 

2,164,522~

2,553,322

2019년

2,400

만원

4,800만원

800

만원

791,092

1,920,000

 

2,840,692~

3,229,492

2020년

3,000

만원

6,000만원

1,000만원

687,261

2,400,000

1,200,000

4,416,861~

4,805,661

합계

3,000

만원

6,000만원

1,000만원

648,000~

2,592,000

2,674,820

7,200,000

1,200,000

11,722,820~

13,666,820

* 앞의 사례와 동일하게 세전수익률 모두 4% 전제



지금까지 ISA와 소장펀드 재형저축을 통해 알아본 가장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효율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