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휴일 여부 및 사전투표 신청 및 방법, 투표소 찾기, 지방 선거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 등 6월 4일 지방선거의 모든 것!
6월 4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일이 법정공휴일이신지, 법정공휴일이라면, 병원, 은행, 학교, 주민센터, 우체국, 택배, 회사들도 쉬는지 궁금하시죠? 또 사전투표는 언제 신청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후보자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는데요. 부재자 투표보다 훨씬 자격과 절차가 간단해진만큼, 전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답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본 투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
1. 6•4 지방 선거
1)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6.4지방선거 선거원!
2) 6.4지방선거는 1인 7표제
2. 6•4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이렇게!
1)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사전투표제를 이용하세요!
2) 나는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3. 6.4지방선거 휴일 쉬는 곳 VS 쉬지 않는 곳
1. 6•4 지방 선거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6.4지방선거 선거원!
6.4 지방선거 일시 및 자격 |
|
선거일 |
2014.06.04(수) 법정공휴일 |
시간 |
오전 6시~ 오후 6시 |
선거원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인원 총 3,952명, 이번으로 제 6회를 맞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 자격이 되십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누구나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아직 본인의 투표소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일반투표소 찾기를 클릭하세요!
6.4지방선거는 1인 7표제
6월 4일 지방선거는 1인 당 투표용지 총 7표를 배부 받아 1,2차로 투표가 진행된답니다.
※ 단, 제주특별자치도 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 1인 4표 등 1인 7표제가 아닌 지역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1차 투표용지 색 |
2차 투표용지 색 |
||
연두색 |
교육감 |
연두색 |
지역구 광역의원 |
흰색 |
광역단체장 |
청회색 |
지역구 기초의원 |
계란색 |
기초단체장 |
하늘색 |
비례대표 광역기원 |
|
연미색 |
비례대표 기초의원 |
▶ [CBS노컷뉴스] 6·4 지방선거 '투표' 이렇게 하세요
2. 6•4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이렇게!
선거당일 투표가 불가능하다면, 사전투표제(30~31일, 오전 6시~오후6시)로!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일시 및 자격 |
|
사전투표일 |
2014. 5. 30 (금) ~ 31 (토), 총 2일 |
사전투표 시간 |
오전 6시~ 오후 6시 |
지참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월 4일 선거당일 여러 이유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없는 분들은, 5월 30일~31일, 오전 6시~오후 6시 양 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기간'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 있으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답니다.
'사전투표제도'란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사전신청으로 이뤄지던 부재자투표는 사전투표제가 도임됨에 따라 폐지되었답니다.
나는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사전투표를 할 때에는 본인이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를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뜻하며,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투표 순서 |
관내선거인 사전 투표방법 |
관외선거인 사전 투표방법 |
①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를 제시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
|
② |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입력합니다. |
|
③ |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습니다 |
④ |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습니다. |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하고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정당당스토리'] (지방선거)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3. 6.4 지방선거 쉬는 곳 VS 쉬지 않는 곳
법정 공휴일, 쉬는 곳
– 주민센터, 구청, 법원, 우체국 등의 관공서, 은행, 학교, 유치원, 병원
6월 4일 지방선거는 우리나라 3대선거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일에 해당, 임시 공휴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장된 법정공휴일인 만큼, 주민센터, 구청, 법원, 우체국 등의 관공서, 은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병원은 휴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택배업체 역시 법정 공휴일에는 택배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법정 공휴일, 쉬지 않는 곳 –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사업장 일부
일반 사업장 역시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서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휴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6월 4일 지방선거일이라도 일부 사업장은 출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거권 보장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해 근로자가 선거권 행사를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유급으로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여성신문] 6·4 지방선거일, 공휴일 아닌가요? 14.05.14
오늘은 6월 4일 지방선거 휴무 여부와 사전투표 신청 및 방법, 투표소 찾기, 사전투표소, 64지방선거 당일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6월 4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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