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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개편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합 및 1순위 조건, 청약가점제 개선 등

주택청약제도 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합 및 1순위 조건, 청약가점제 개선 등




내 집 마련!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꿈일 텐데요.

최근 주택청약제도가 변경되면서 청약 통장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청약통장 4종이 청약통장 하나로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조건 및 청약가점제도 개편될 예정이랍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주택청약제도 청약통장 일원화: 신규가입은 청약종합저축만 허용, 기존 통장은 효력 유지

• 유주택자 청약가점제 개선: 주택 수에 따른 감점제 폐지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가입 후 수도권, 지방 모두 6개월로 낮추는 방안 검토

• 청약통장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120만원→240만원 확대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화되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주택청약통장의 종류, 주택청약통장 4종의 통합 추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및 청약가점제도의 개편, 주택시장의 변화 등 주택 청약에 관한 모든 것, 대신증권과 함께 살펴보아요.^^


 

 1. 주택청약제도 주요 개선 방향- 청약통장, 청약가점제, 청약자격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4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청약가점제와 청약 자격요건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랍니다. 주요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택청약제도 주요 개선 방향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종합저축으로 통합

청약자격

서울,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

청약가점제

소유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 축소

 


 2.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 일원화 

기존의 주택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4종이 있었습니다.

 

공공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 예치금액에 따라 민영주택 전체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1순위 조건에 맞으면 모든 공공·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바로 그것인데요.

 

기존 주택청약통장 4종


구분

분양아파트

가입자격

저축액수

청약저축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아파트(주공, 시영)

또는 임대아파트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1세대 1계좌)

2~10만 원
(5
천원단위 자유납입)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분양아파트

20세 이상

5~50만 원 자유납입

청약예금

면적 제한 없음
민간분양아파트

20세 이상

지역별 청약예치금 일시납
(200
~1500만 원)

종합저축

면적 제한 없음
민간분양아파트

제한 없음

2~50만 원
(5
천원단위 자유납입)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 4가지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은 청약종합저축만 허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청약 통장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과 청약자격, 순위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통합 배경: 사실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심 운영 지속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가입 후 주택 유형을 바꾸려면 통장 자체를 변경 가입해야 하는데요. 통장을 변경하면 통장가입기간 등 순위산정에서 불리한 면이 발생할 수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에 2009년, 1순위 예치금이나 무주택 여부 등 조건에만 맞으면 모든 공공주택,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었는데요. 사실상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 말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수는 총 1천655만5천958명이었는데요.

이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수의 84%에 이릅니다.

 


 3. 기존 주택청약제도 1순위 조건 및 가점제도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면 후에 1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상품에 미리 가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 후 2년 이상 매달 저축을 해야 했습니다.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도 했고요.

 

이 외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를 따랐었는데요. 다음의 세 항목을 합한 점수로 순위가 정해졌답니다.

 

기존 청약가점제도 점수 산정 방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6인 이상일 경우 같은 점수로 처리

통장의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높은 점수

 

기존의 청약제도에서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상세 조건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4. 주택청약의 1순위 조건 완화: 수도권-지방 가입기간 모두 6개월로 

개편되는 주택청약제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1순위 차등 요건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수도권 2년 이상, 지방 6개월로 차등이 있었는데요. 변경 후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일한 6개월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5. 유주택자 청약가점제 개선 

개편되는 주택청약제도에서는 유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청약가점제에서는 유주택자나 기존에 집을 보유한 적이 있던 사람은 불리했었는데요. 주택 수에 따라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 감점을 받은 반면, 무주택자는 항목 배점이 높아 기간에 따라 최고 32점까지 가점을 받았습니다.

 

'유주택자는 가점 항목인 무주택기간에서 이미 '0'점을 받는데, 주택 수에 따라 추가로 감점을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의견에 따라 무주택 기간의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청약가점제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선정 방법 역시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당첨우선순위를 폐지 혹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6. 청약통장 납입금 소득공제 한도, 120만원→240만원 확대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또한 2배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현재 12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원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예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청약통장이 목돈 마련의 수단이 되도록 한 것이랍니다.

 


 7. 주택청약 통합제도의 문제점 – 시중은행 불만제기 가능성 

청약제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주택청약통장 통∙폐합에도 문제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청약통장 가입을 받는 시중은행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납입액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는 반면,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금액은 기금이 아닌 은행의 자기자금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장이 통합된 이후, 주택이 없는 실수요자에 대한 우선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포함한 이번 2014 세법 개정은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에 국무회의에 상정, 9월 2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10월에는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8. 최근 주택 시장의 변화 

마지막으로 최근의 주택 시장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 주택 보급율이 점점 증가하며, 미분양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독신자 비율이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하는 등 1-2인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원인 및 경제효과, 관련 프로그램으로 살펴보는 1인 가구의 진화

 

또한 주택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도 강화되고 있죠.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시장 변화

과거: 매매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 → 최근: 임대수익을 얻는 쪽으로 변화

임대유형: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

저금리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받아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월세 선호

소규모 주택 선호: 경기침체 이후, 넓은 면적의 주택을 선호했던 과거와 다른 양상

 

주택 정책 변화

•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정책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변화

과거: 경기부양 수단 마련 및 주택부족 문제 해결 목적 → 최근: 주거 복지환경 개선

  


앞으로도 주택 청약 제도는 이러한 주택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재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기존의 주택청약 통장 4종, 주택청약통장 통폐합,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주택 청약 가점제도, 최근의 주택시장 변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의 주거 환경을 계획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가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사회를 기원하며,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