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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기간, 거주기간, 전용면적, 임대료 등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기간, 거주기간, 전용면적, 임대료 등





전세대란, 월세대란! 집 때문에 여러 고민에 빠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집과의 전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정부 정책, 행복주택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복지혜택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유용한 행복주택! 

오늘은 이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신청기간, 신청시기, 거주기간, 전용면적, 임대료까지~!

행복주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행복주택: 기존 임대주택의 교통과 복지를 보완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젊은 계층에 80% 공급

•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소득수준, 재택소유여부, 청약통장개설 여부 등

• 행복주택 최대 거주 가능기간: 10년(2년마다 계약 갱신)

• 전용면적: 16㎡(약 5평)~45㎡(약 14평)까지 구비 / 임대료: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책정



 1. 행복주택이란?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혜택, 행복주택 


출처: [국토교통부]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이란 기존 임대주택의 교통 및 복지 면을 보완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아직 주거환경이 불안한 젊은 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행복주택은 비단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인, 취약 계층에도 공급이 되는데요.

행복주택의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계층별 공급비율 및 지자체 우선공급비율

그 외 산업단지는 산단근로자 80%, 젊은 계층 10%, 취약노인계층 10%의 비율,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산단근로자 50%, 젊은 계층 40%, 취약노인계층 10%로 공급되게 되는데요. 젊은 계층 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비율은 지구별로 지자체와 협의 하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자리, 육아, 복지, 문화 등 다양한 기능 수행 기대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을 80% 수용하기 때문에 주택복지 혜택뿐만 아니라, 젊고 활기찬 주변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화, 복지, 공공생활 등 삶에 필요한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주민들과 소통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랍니다. 행복주택 주거 단지에는 일자리, 육아, 여가 등 입주자의 편의와 생계를 위한 기능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해요. 


 2. 행복주택 입주조건 

각 지구 완공 약 1년 전부터 입주신청 진행

행복주택입주 신청기간은 각 사업 지구별로 다르답니다. 각 지구별로 공사가 끝나기 약 1년 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및 신청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모집 진행중인 지구로는 2015년 12월~2016년 초에는 2016년 말 공사를 마칠 예정인 서울 가좌 지구 행복주택지구(326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구 테크노산업단지(1,020가구), 대구 신서혁신도시(1,100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750가구), 고양 삼송지구(830가구) 2016년 상반기, 오류동(890가구)가 2017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계층별로 50%범위 내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행복주택에 입주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답니다.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는 정부가 정한 입주 자격에 한해 가점제, 순위제 등 지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때 계층별로 50%범위 내에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답니다.

 

만약 우선공급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사업시행자가 일반공급 대상자를 추첨해 행복주택 입주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한편, 산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추첨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일부 계층 미달 시,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주가 최종 미달되면 공공임대주택 기준(월평균소득 100% 이하, 5·10년 공임 자산기준)에 의해 추가 모집이 가능하고, 퇴거자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어요!

 

무주택세대주, 평균소득 100%이하 등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이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신청자가 속해있는 대학교나 직장, 주거지가 행복주택과 인접해야 하고, 일부를 제외하고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랍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고, 미혼 무주택자이며 동시에 평균소득의 100%이하를 충족해야 하죠.

 

이 외에도 각 계층별로 입주 자격요건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행복주택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

계층

입주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 인근(연접 시· 군 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본인)

사회초년생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
-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신혼부부

-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 당 지역(· )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취약계층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산단근로자

-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
-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5·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출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입주 대상, 청약통장 가입필수!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된다면,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답니다. 재계약 시에도 이 청약통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추가계약이 성사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양종합저축' 등 한 가지 통장만 보유하고 계셔도 된답니다. 개설된 청약통장은 행복주택 입주 확정 후에도 유효해, 이후 다른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3. 행복주택 거주기간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10년

  

출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최초계약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총 3회 계약을 할 수 있죠. 단,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계약을 2회 연장할 수 있답니다. 최대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것이죠^^

 

단, 젊은 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제외한 노인,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 등의 경우 장기거주를 허용한다고 하니 이점 기억해주세요!

 

 

 4. 행복주택 평수 정보 

16㎡(약 5평)~45㎡(약 14평)까지 1인, 2~3인, 3~4인 다양하게 구비



출처: 국토교통부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4개의 평수로 공급될 계획인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은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16㎡(약 5평)와 29㎡(약 9평) 크기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부부뿐 아니라, 추후 육아를 위해 1인 가구 면적보다 조금 늘어난 36㎡(약 11평)와 45㎡(약 14평)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고령자용 주택은 독신 및 부부가구를 감안하여 전용면적 16㎡(약 5평) 및 29㎡(약 9평)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조기구 등을 벽면과 화장실에 설치해 편의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5. 행복주택 가격정보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와는 다르게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데요.

더불어 교통, 편의시설, 생활 여건 등의 입지특성, 행복주택 입주자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주변 시세의 60~80% 선에서 임대료를 책정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기존 국민임대주택과는 달리, 주로 입지특성을 반영해 임대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임대질서를 헤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가 많고 교통이 좋은 서울 도심에선 임대료가 높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게 된답니다.

[한강타임즈]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임대료, 주변 시세 따라 결정될 전망, 2014.09.22

 

올해 2014년 2만 6000가구 사업승인,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

올해 2014년까지 행복임대주택은 2만6000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는데요. 각각 서울 약 4000가구, 인천 약 2000가구, 경기 약 1만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이외 지방에서는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약 6000가구, 경남 김해·전북 익산·충남 아산 등 일반 시급도시에 약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행복주택 입주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죠. 2017년까지 1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기간, 거주기간, 전용면적, 임대료, 착공계획 등 행복주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행복주택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