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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단통법 시행일, 단말기 유통법 보조금 및 위약금 정책 등

2014년 단통법 시행일, 단말기 유통법 보조금 및 위약금 정책 등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말기 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이라 불리는 소비자 보호법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단통법이란 무엇인지, 휴대폰보조금, 위약금 등 어떤 점이 기존과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단통법이란: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금지 및 위약금 강화 등 / 단통법 시행일: 10월 1일

• 단통법 시행 주요내용: 단말기 보조금 매장별 15% 추가 지급 시 최대 34만 5,000원 휴대폰 보조금 지급

• 그 외: 홈페이지 및 매장, 단말기별 지원금 공시, 고가요금제 강제사용 무효, 휴대폰 유통점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및 승낙사실 게재

• 예상 부작용: 요금제 별로 달라지는 보조금 논란 및 단기간 휴대폰 해지고객, 위약금 부담 UP

 


 단통법이란? 

단말기 보조금 차별 금지 위해 제정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에 따른 차별 지급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법이랍니다.

 

지금껏 휴대폰 단말기 구입 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에서 각 유형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다시 말해 같은 기기를 사더라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그에 반해 휴대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보다 적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의 형태가 지속된 것이죠.

 

일명 '폰테크족(보조금 혜택이 많을 때 스마트폰을 산 뒤 나중에 중고품으로 팔아 차익을 남기는 사람)', '호갱님(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이란 신조어들이 탄생할 정도로 그 동안 단말기 보조금 차별이 극심했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조리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실시를 감행하게 된 것이죠.

 

10월 1일부터 단통법 시행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철두철미한 조사로 단말기 보조금 혜택을 받아왔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위약금 등 차등적으로 지급받았던 불합리한 관행들이 어느 정도 올바르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는 휴대폰 계약 및 해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단통법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



 단통법 시행 내용 

  


단통법 실시 후 최대 34만5000원 보조금 지급

단통법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보조금인데요! 들쑥날쑥하던 보조금액이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 보조금 금액 상한가 30만원' 선으로 정해지게 됐답니다.

 

매장별로 15%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4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휴대폰 출시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상한액 30만원에 상관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보조금지원? 요금할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리요금제 실시

기존 휴대폰 보조금의 경우 새로운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했을 시에만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본래 쓰던 단말기는 물론, 인터넷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에 구애 받지 않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것을 분리요금제라고 하는데요. 소비자가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해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단말기를 통해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죠.

 

이전에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요금할인의 경우 할인율 12%로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답니다.

[아시아경제] 단통법 D-2, '호갱님' 아닌 '고객님' 되려면?, 2014.09.29

 


 단통법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 

요금제 별로 달라지는 휴대폰 보조금 논란

단, 상한 보조금액을 전부 지급 받을 수는 없는데요. 각 요금제 별로 지원받는 보조금이 달라지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가 9월 22일 "다음 달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었는데요.

즉,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는 휴대폰 보조금으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7만원 이상의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CNB뉴스] [기자수첩] "법안 따로, 고시 따로" 희한한 '단통법'

 

약정가입 후 단기간 내 휴대폰 해지고객, 위약금 부담 UP!

단통법은 위약금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시켰습니다. 기존 위약금은 약정기간 내 해지 시 할부원금에서 할인 받은 금액에 일정비율을 더한 금액만을 지불하면 됐었는데요.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남은 할부금+ 약정 위약금+ 보조금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약금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면 처음보다도 더 큰 돈을 지불하는, 일명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폰 계약은 물론 폰 관리에도 보다 유의하셔야 하겠죠? ^^;

 

단, 의도적인 초기 계약해지가 아닌, 분실, 고장 등 불가피한 상항에서 중도해약을 할 시,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세부 내용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 단통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들 

홈페이지 및 매장, 단말기별 지원금 공시

단통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앞서 말씀 드렸는데요.

따라서 현재 보조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앞으로 요금제별 보조금액을 각 이동통신사 온라인 홈페이지와 대리점에 공시해두게 된답니다. 한번 공시된 금액은 1주일간 수정될 수 없는데요.

이로써 '폰테크족', '공짜폰', '호갱님'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고가요금제 강제사용 무효

보조금 외에도 단통법에는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강제 계약 금지 조항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계약 시, '75요금제를 3개월 동안 사용해야 한다'는 등 부당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고객이 이를 모르고 동의했을 시에도, 계약이 본래 무효이기 때문에 추후에 꼭 이를 따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데일리안] 단통법 시행 D-2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14.09.29

 

휴대폰 유통점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및 승낙사실 게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그 동안 불법행위에도 통제가 되지 않았던 판매점에 대해 규제 및 처벌수위도 강화했습니다.

 

이 때에 판매점은 이동통신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을 말하는데요. 판매점은 기존 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전에 이동통신사에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고 만약 승낙을 받지 않고, 승낙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합니다.

 

또한 단말기 구입비용,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약정할인액을 보조금으로 오표기 하는 등 명확히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단통법 정의, 보조금 지급액, 위약금, 분리요금제 등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요금제 별 보조금 지급과 위약금과 관련해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들은 앞다투어 단통법의 대책으로 서비스개선안을 들고 나서고 있답니다.

 

결국 단통법으로 가격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로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대신증권이 알려드린 단통법 내용 참고하셔서 정부의 본 취지대로 가계통신비를 한 층 절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