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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자

금융실명제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시행 일자



최근 11월 29일 전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한 실효성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핵심인 차명거래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자, 현행과 개정안 비교,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금융실명제: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는 제도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일: 2014년 11월 29일

• 금융실명제 개정안 주요 내용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처벌 등

•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 이전의 계좌는 소급 미적용

•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 시 예외 적용



 금융실명제와 개정안 배경 

금융실명제: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는 제도

금융실명제란 금융회사와의 거래할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거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금융실명제법은 1982년 대형 금융사기 사건 발생을 계기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10여 년의 논란 끝에 1993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전격 도입됐는데요. 깨끗한 금융 시장을 위해 금융 사기, 각종 비리 문제와 탈세를 타결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죠.

 

개정 배경: 차명거래의 악용 사례 빈번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로 인해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진전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명거래'로 인한 허점이 존재해 이번 개정안이 탄생하게 됩니다.

 

차명거래란 타인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로 거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계좌의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의 합의 하에 허용되는 차명거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탈세 등의 불법 행위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악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을 5월 28일 개정해, 올해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금융실명제(차명거래 금지법) 주요 개정 내용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구분

기존

개정안

허용여부

실소유자, 명의자 합의 시 차명거래 허용

의와 무관하게 불법행위 목적이면 형사처벌

처벌 수위

세금만 추징, 별도 처벌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금융회사

과태료

불법 차명 거래 중개 적발 시

금융회사 과태료 500만원 이하

건 별 과태료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재산 소유권

소유권 관련 규정 없음(대법원 판례: 실소유주 소유권 인정)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실소유자가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 이전의 계좌는 소급 미적용

11월 29일에 시행되는 차명거래 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루어진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 차명거래 사례와 선의의 차명거래 사례 

많은 분들이 금융실명제 개정 시행을 앞두고 차명거래 예외적용 사항을 헷갈려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현재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계시다면 다음 사례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사례

먼저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두는 행위

불법도박자금 은닉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범위는 10년 합산금액으로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 부모 각각 3,000만원, 친족은 5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및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분산 예금하는 경우


선의의 차명거래 해당되는 사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허용되는 몇 가지 현실적인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바로 선의의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동창회, 동호회를 비롯한 친목회비 등 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 명의의 예금에 가입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 가족 명의 예금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부모 각각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 허용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 청약하기 위해 한도를 넘겨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공모주 청약





지금까지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핵심인 차명거래 금지법과 현행과 개정안 비교, 불법 차명거래와 선의의 차명거래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역효과와 순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개정안을 통해 차명거래의 부작용을 줄여 올바른 금융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