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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 경제/금융경제 상식/용어

토빈세(Tobin Tax)란 무엇인가

 최근 환율 급락으로 토빈세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때문에 토빈세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토빈세가 도대체 뭐길래...?" 하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처음 들었다고요?

 

자, 저만 따라오면 여러분의 경제 지식이 팍팍!!

오늘은 이러한 토빈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료 출처 : 네이버 인물검색]

 

 

 

토빈세(Tobin Tax) 란,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1972년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현재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금융거래세'로 구체화 되고 있고요.

 

 

그러나 당시에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될 경우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전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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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국제투기자본,

이른바 핫머니가 세계적으로 문제화 되었고,

 

[잠깐! 용어 설명]

☞ 핫머니 Hot money :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자금

- 각국의 단기금리 차이, 환율 차이에 의한 투기적 이익

또는 국내 통화 불안을 피하기 위한 자본도피를 위한 자금.

- 자금이동이 일시에 대량으로 이뤄지고

자금이 유동적인 형태를 취한다는 특징 때문에

외환의 수급관계를 크게 동요시키며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

 

또한 지난 2007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다시금 토빈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고, 대외 개방도도 높은 한국에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때 외화가 한번에 빠져나가게 되면

한국 경제는 대책 없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2단계 토빈세법'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자료 출처 : 민병두 국회의원 블로그]

 

 

 2단계 토빈세

Spahn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스판세(Spahn Tax)라고도 불리는데,

외환시장의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세율을 부과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요.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한 한국형 토빈세법도 이에 따라

'평시에는 낮은 세율, 위기 시에는 높은 세율'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0.02%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폭이 전일 대비 3%를 초과하는 위기 시에는

10%~30% 수준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지요.

 

 

 

 

 

 

 

 

 

 

토빈세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아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세금까지 걷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2단계 토빈세법안 발의에 참여한 유은혜 의원은

외환·금융시장 불안정이 과도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불안,

높은 실업률과 내수침체 등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토빈세법은 경제적 안정을 위한 민생 정책 법안이라고도 강조했고요.

 

 

 

 

 

 

 

그러나 투기적 거래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자칫 해외 자본거래 자체를 감소시켜 금융시장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또한 국제사회의 공조 없이 토빈세를 시행했다가는 '국제적 왕따'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에도 활용 가능한 거시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3종 세트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요.

 

 

 

 

 

 

국가간 찬반 입장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을 선두로 일부 국가들은 토빈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토빈세 모델을 따서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했지만,

거래량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일자 결국 폐지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국제 분위기는 긍정적이에요.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11개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매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이미 합의했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찬성? 반대?

국제사회에서의 문제로도 떠오른 만큼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