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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시장경제일반

지주회사 전환 (1) 지주회사 전환, 왜 하는가?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지주회사 전환 (1) 지주회사 전환, 왜 하는가?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이번 포스팅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를 이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네 편의 시리즈로 준비하였습니다!

 

(1) 지주회사 전환, 왜 하는가?
(2) 지주회사 전환 절차(1/2)

(3) 지주회사 전환 절차(2/2)
(4) 우리나라 지주회사 제도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쓰다 보면 합치고 쪼개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ㅎㅎ

오늘은 지주회사 전환을 왜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주회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선, 지주회사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

둘 이상의 다른 회사(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지휘ㆍ감독하는 회사(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그럼 경영권을 가지고 지휘ㆍ감독하는 자회사가 2개 이상이면 다 지주회사일까요? 

우리는 이번 포스팅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제도’에 맞춰질 예정이니까요.


공정거래법 제2조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000억 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즉, 우리나라 지주회사 제도 下 지주회사로 분류되려면, 1)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에 2) 자회사주식이 자산총액 5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요건에 의해 법적인 지주회사가 되면 다양한 혜택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게 되는데, 2001년 (주)엘지 및 우리금융지주(주)를 시작으로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한 것을 보면 규제 대비 혜택이 많은 것 같네요. 한 번 살펴볼까요?



위와 같은 혜택들이 처음부터 주어졌던 건 아닙니다. 1980년대에는 오히려 대기업 독점 등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제도를 금지했었죠. 


하지만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대기업 체제로 성장해 온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복잡해지고 IMF 구제금융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확보가 중요해지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며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지주회사 제도’는 2012년까지 총 115개의 지주회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지주회사 지배구조가 가지는 장점이라면 위에서 이야기한 제도적인 혜택 외에도 많습니다. 아래 열거한 내용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목적의 분할 시 상장사들이 공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상 ‘분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장점’이 녹아 있습니다.


1)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2) 각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

3)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4)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5)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안정성을 증대


지주회사 지배구조가 가지는 원래의 장점에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적 혜택들이 더해져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건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