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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2013 세법개정안!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어느새 화려한 단풍철이 지나가고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쌀쌀해 졌지만 이웃들에게 따듯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기부와 나눔이랍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기부와 관련한 제태크 상식!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달라진 점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를까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기부를 독려하고자 준비한 이야기 먼저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합시당~^^a

 

 

 기부효과? 행복감↑ 생산성↑
기부는 결코 받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기부천사들은 하나같이 ‘기부를 통해 행복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히곤 하잖아요?^^
실제로 이러한 기부활동들은 행복감은 물론, 생산성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랠린 애니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는데요.

 

캐나다의 11개 스포츠 팀과 벨기에에 있는 14개의 의약품 판매팀을 상대로 각각의 팀원 3분의 1에게 1명당 20달러를 주고 동료를 위해, 또는 본인을 위해 돈을 쓰게 한 뒤 스포츠 팀의 성적과 의약품 판매실적을 각각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료를 위해 돈을 썼을 경우 스포츠 팀의 성적이 크게 향상했고, 의약품 판매팀의 경우 10달러를 팀 동료를 위해 쓸 때마다 52달러의 매출액이 상승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 최근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효과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D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2013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며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안 내용을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 

 

예를 들어 300만원 수입자가 30만원을 기부 했을 때, 이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이 때,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30%는 소득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법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100%인 300만원까지 기부한 만큼 모두 공제를 인정 해주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90만원까지만 공제를 최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인 소득의 30% 이상까지 기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일반적으로 법정이나 지정이나 기부금 혜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이러한 소득공제한도는 개정 후에도 똑같이 유지되는데요.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방식에 있어서 소득공제일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300만원 소득자가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45만원의 세금이 징수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경우 300만원 소득자가 3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의 15% 즉 4만5천원을 세금에서 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일 때라면 300만원 소득에서 기부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 동일한 15% 세율을 적용하여, 270만원에 대한 세금은 40만5천원, 즉 여기에서도 4만5천원의 세금혜택이 됩니다.

(300만원의 세금 45만원과 270만원의 세금 40만5천원의 차이 4만5천원)

 

▶ 출처 : [아름다운재단]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 기부금 세액공제란?

 

여기서는 소득세율과 세액공제율이 일치하여 세금혜택에 별 차이가 없지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달라질 경우 혜택에 큰 차이가 생긴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 보니 이전 소득공제에서는 고소득층의 공제 혜택이 저소득층에 비해 컸었는데요. 세액공제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부금의 15% 가 공제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부금의 세제혜택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세수 확보 측면에만 치우쳐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액공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잘 되어있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취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예) 소득공제금액(교육비)이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
            혜택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 혜택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임

 

② 이번 개정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은 소득공제제도는 계속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인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할 예정

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무적 납부․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할 계획  

 

③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닌지?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는 세부담이 감소

□ 금번 개편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28% 수준(총급여 3,450만원 초과)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나

이 중에서도 부양가족 수나 소득공제의 적용상황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전망

 

④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방식은?
□ 기부금세액공제금액(기부금의 15%)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15%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예) 기부금: 1,000만원, 기부금세액공제액: 150만원(=1,000 x 15%)

산출세액 100만원, 미공제 기부금세액공제액: 50만원
⇒ 미공제분에 해당하는 기부금 333만원(=50만원/15%)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50만원(=333만원 x 15%)을 세액공제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세액공제!
이전의 소득공제와 닮은 듯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형평성이냐! 기부문화 확산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도우려는 따듯한 마음이겠지만 기부금액이 커지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까지 연관되어있는 차원의 기부라면 꼭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거창한 기부가 아니더라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신증권에서도 연말을 맞아 부지런히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작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역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도 대신증권과 함께 기부와 나눔으로 따듯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