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세법개정안!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어느새 화려한 단풍철이 지나가고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쌀쌀해 졌지만 이웃들에게 따듯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기부와 나눔이랍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기부와 관련한 제태크 상식!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달라진 점을 다루어 볼 예정인데요. ^^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를까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기부를 독려하고자 준비한 이야기 먼저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합시당~^^a
기부효과? 행복감↑ 생산성↑
기부는 결코 받는 사람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랍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기부천사들은 하나같이 ‘기부를 통해 행복감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히곤 하잖아요?^^
실제로 이러한 기부활동들은 행복감은 물론, 생산성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랠린 애니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었는데요.
캐나다의 11개 스포츠 팀과 벨기에에 있는 14개의 의약품 판매팀을 상대로 각각의 팀원 3분의 1에게 1명당 20달러를 주고 동료를 위해, 또는 본인을 위해 돈을 쓰게 한 뒤 스포츠 팀의 성적과 의약품 판매실적을 각각 비교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동료를 위해 돈을 썼을 경우 스포츠 팀의 성적이 크게 향상했고, 의약품 판매팀의 경우 10달러를 팀 동료를 위해 쓸 때마다 52달러의 매출액이 상승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 최근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이러한 효과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D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지난 8월 기획재정부의 ‘2013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며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안 내용을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방식
예를 들어 300만원 수입자가 30만원을 기부 했을 때, 이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이 때, 법정기부금 100%, 지정기부금 30%는 소득공제 한도에 차이가 있는데요.
법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100%인 300만원까지 기부한 만큼 모두 공제를 인정 해주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은 본인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90만원까지만 공제를 최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인 소득의 30% 이상까지 기부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일반적으로 법정이나 지정이나 기부금 혜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
이러한 소득공제한도는 개정 후에도 똑같이 유지되는데요.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 방식에 있어서 소득공제일 때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일
300만원 소득자가 15%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45만원의 세금이 징수되게 되는데요.
세액공제의 경우 300만원 소득자가 3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의 15% 즉 4만5천원을 세금에서 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일 때라면 300만원 소득에서 기부금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에 대해 동일한 15% 세율을 적용하여, 270만원에 대한 세금은 40만5천원, 즉 여기에서도 4만5천원의 세금혜택이 됩니다.
(300만원의 세금 45만원과 270만원의 세금 40만5천원의 차이 4만5천원)
▶ 출처 : [아름다운재단]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 기부금 세액공제란?
여기서는 소득세율과 세액공제율이 일치하여 세금혜택에 별 차이가 없지만,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달라질 경우 혜택에 큰 차이가 생긴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다 보니 이전 소득공제에서는 고소득층의 공제 혜택이 저소득층에 비해 컸었는데요. 세액공제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기부금의 15% 가 공제되면서 이전에 비해 기부금의 세제혜택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세수 확보 측면에만 치우쳐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면 소득공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세액공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잘 되어있답니다.^^
201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취지는?
□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예) 소득공제금액(교육비)이 1,000만원인 경우
한계세율 38%가 적용되는 고소득자는 380만원 수준
혜택한계세율 6%가 적용되는 저소득자는 60만원 수준 혜택
•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임
② 이번 개정시 세액공제로 전환하지 않은 소득공제제도는 계속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인지?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할 예정
• 다만,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의무적 납부․필요경비적 성격을 가지는 근로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경우 소득공제방식을 유지할 계획
③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 아닌지?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는 세부담이 감소
□ 금번 개편으로 평균적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상위 28% 수준(총급여 3,450만원 초과)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나
• 이 중에서도 부양가족 수나 소득공제의 적용상황 등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도 상당수일 것으로 전망
④ 기부금세액공제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방식은?
□ 기부금세액공제금액(기부금의 15%)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5년간 이월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 예) 기부금: 1,000만원, 기부금세액공제액: 150만원(=1,000 x 15%)
산출세액 100만원, 미공제 기부금세액공제액: 50만원
⇒ 미공제분에 해당하는 기부금 333만원(=50만원/15%)을 이월하여 이월된 연도의 산출세액에서 50만원(=333만원 x 15%)을 세액공제
기부를 하면 기부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세액공제!
이전의 소득공제와 닮은 듯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형평성이냐! 기부문화 확산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도우려는 따듯한 마음이겠지만 기부금액이 커지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까지 연관되어있는 차원의 기부라면 꼭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거창한 기부가 아니더라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웃과 나눔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신증권에서도 연말을 맞아 부지런히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작은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 역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도 대신증권과 함께 기부와 나눔으로 따듯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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