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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는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안내

 

 

매년 이맘때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었으니~!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12월에 빠질 수 없는 재테크 주제이지요.

복잡하고 귀찮은 연말정산이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여 한 푼이라도 많은 세금 돌려 받자고요~!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해 ‘회사에서 알려주는 서류 몇 장으로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만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칫하면 연말정산으로 오히려 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연말정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의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소득세액을 매년 연말 비교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이를 정산,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年末精算]

 

직장인이 월 급여를 받을 때, 매월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초과근무, 상여금,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실제 징수세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지요.


‘원천징수’란 쉽게 말해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원천징수의 경우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연세액과 실제 징수세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과다납부 세금은 매년 말 급여에서 되돌려 받고,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연말정산의 핵심, 소득공제입니다.
일정 소득공제율에 따라 그 금액만큼을 소득금액에서 제하하고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이 제해질수록 세율이 매겨지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낮아지니 그만큼 소득공제 시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소득공제에 따른 연말정산 대비책
올해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연말정산 대비책! 함께 알아볼까요?

 

 

연봉의 25% 초과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을 따지자!
연말이 가까울 수록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김대신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연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넘게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으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만큼의 액수가 공제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에 사용한 1,000만원은 공제율을 따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을 따져야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위 김대신씨가 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30%를 곱한 150만원,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15%를 곱한 75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단지 체크카드 사용 만으로 두 배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총 급여의(연봉)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25% 초과 금액부터는 되도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답니다. ^^
▶ [머니투데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이렇게 대비하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받기
최근 대중교통 이용료 인상으로 인해 교통비 부담이 늘어난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본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대중교통 공제 대상 : 시내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도시철도, 열차(KTX포함) 
대중교통 공제 미대상 :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

 

 

대중교통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기록이 꼭! 남아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한 후불 교통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요금으로 산정되어 해당 카드 소득공제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15%로 축소되었더라도 결제한 대중교통비는 30%로 책정되니,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마음껏 이용하셔도 무방하답니다. ^^b

 


자, 그렇다면 티머니, 정기권 등 선불식 교통카드 어떻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티머니(T-money)의 경우 티머니 공식 홈페이지(www.t-money.co.kr)에 로그인하신 뒤 ‘소득공제 카드등록’을 하시면 신용카드처럼 매년 자동으로 정산이 됩니다.


정기권 이용 시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티머니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로그인하신 뒤, [소비자▷ 회원정보관리▷ 카드•핸드폰번호변경] 을 클릭하신 뒤 ‘카드번호’란에 정기권 뒤에 있는 카드번호를 등록하시면 끝~!

 

그 동안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위 내용 참조하셔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연금저축’과 ‘청약저축’!
소비가 아닌 저축을 통해서도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과 청약저축 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연간 최대 120만원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래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도 가입 시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의 종류는 총 3가지로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연금저축펀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어느 것에 가입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중도 해지할 경우, 패널티를 크게 물게 되니 가입 선택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3.  연말정산 쉬운 방법 없을까?
연말정산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연말정산 서비스들을 활용하면 까다로운 연말정산도 문제 없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볼 수 있어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사용액,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등 @@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아무리 복잡한 연말정산이라도 한방에 해결되겠죠? ^^

 

그리고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1544-7020)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보내면 된답니다. (물론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또한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료 조회신청'을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페이퍼리스 연말정산' 서비스도 실시하는데요.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받아 회사의 연말정산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서비스지요. +.+
페이퍼리스 연말정산을 사용하려면 '전자파일 자료추출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 사용중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 설치하면 된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을 담은 '이러닝(e-Learning) 동영상'과 교재를 무료로 제공해주고있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히시면 동영상과 교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교재 보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세미래콜센터에 국번없이 126을 누르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소득공제와 같은 세법상담을 원하실 경우 126으로 전화건 뒤 1번(고객만족센터)을 누르거나 7번→2번(전국 세무서)을 차례로 연결하면 되는데요. 세무서를 통한 상담은 연말정산 기간인 내년 1월2일부터 3월11일까지만 한시 운영된다고 하니 기간에 유의하세요.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이용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국번없이 126→7번→1번)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고 하니, 주저 말고 126으로 전화하세요~ 콜~! ^.^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www.nts.go.kr)
자, 이제 연말정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조회 • 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탭으로 가셔서 총 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연말정산의 개념과 2013 연말정산 대비책!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 등 대신증권과 함께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 다소 귀찮긴 하겠지만 알고 나면 쉽고 유익한 연말정산!
이번 계기로 13월의 월급! 톡톡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들 연말정산으로 1년간 세금으로 인한 아쉬움과 스트레스! 한방에 날려 보내자구욧~^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