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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시장경제일반

네오위즈 삼각합병 사례로 보는 삼각합병의 구조와 관련법적문제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네오위즈 삼각합병 사례로 보는 삼각합병의 구조와 관련법적문제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탄생된 ‘삼각합병’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새로운 M&A 거래방식이 탄생했으나 활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아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론적으로나마 숙지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1.  삼각합병의 거래방식 

일단 삼각합병의 거래방식을 그림과 같이 설명하자면, 모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목적으로 

자회사와 인수대상회사를 합병시키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인데요. 



상법 개정 이전에 이러한 방식의 인수∙합병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상법상 교부금 합병에 대한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지요.


삼각합병 관련 법규

제523조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1.7.24, 2011.4.14>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후략)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2.  삼각합병의 사례 

네오위즈 삼각합병

국내 첫 사례인 ‘네오위즈게임즈-엔엔에이-네오위즈아이엔에스’ 간 삼각합병 사례를 통해 

삼각합병 방식과 그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네오위즈아이엔에스는 PC방 사업 등 게임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네오위즈홀딩스의 100% 자회사이며, 엔엔에이는 부동산 시행∙관리 업체로 네오위즈게임즈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삼각합병을 통해 게임사업 관련 회사인 

네오위즈아이엔에스를 네오위즈게임즈의 자회사로 옮겨 오려 한 것인데요.


지분을 떼어오는 방법이야 지주회사에 인수대가를 주고 가져오는 방법, 혹은 네오위즈게임즈 대신 

엔엔에이가 인수대가를 주고 가져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각합병이 금전이 오가지 않으면서, 자회사 수도 조정하면서, 

또 홀딩스의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지분율도 늘리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네오위즈게임즈 및 홀딩스가 동 삼각합병과 관련하여 공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엔엔에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이사회 결의사항

− 현물출자 대상자산으로서 자기주식을 처분한다는 이사회 결의사항

홀딩스의 자회사인 네오위즈아이엔에스가 계열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소멸로 자회사에서 탈퇴한다는 주요사항보고


네오위즈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계열사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었네요. 


한편으로 네오위즈게임즈가 합병 당사자였을 경우 직면했을 주총, 주식매수청구권 등 

복잡한 절차 및 채무승계 위험을 회피 할 수 있었으니, 

네오위즈 그룹 입장에서는 소소하게 얻은 건 많고 잃은 건 없는 괜찮은 거래였다고 판단되네요~ ^^



 3.  삼각합병의 문제점 

잠깐, 그럼 삼각합병은 다 좋은 걸까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2012년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네오위즈 삼각합병 관련 기사를 인용해볼게요~


 …(생략)..

일각에선 삼각 합병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 번거로운 합병 절차를 피할 수 있지만 인수대금을 대는 모회사의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해도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삼각 합병 과정에서 소액투자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합병 가치평가(밸류에이션)에 대한 공시 문제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기업의 합병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비상장사 간의 삼각 합병에선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이 상장기업이어도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상장기업 투자자들은 삼각 합병의 가치평가 근거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 코스닥기업 네오위즈, 국내 첫 '삼각합병' 진행, 2012.11.04 


기사에서는 삼각합병으로 인해 실제 인수주체(모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길 하고 있네요~


제 생각은 기사의 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삼각합병에서 모회사는 말 그대로 인수의 주체이지 합병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 면에서 모회사가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보다는 

모회사가 인수대상회사 발행 주식을 금전 등 대가를 주고 인수하는 경우와 유사한 것 같거든요~ 


따라서, 어떤 회사가 타법인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주총 등 합병에 준하는 소수주주보호절차를 취하진 않듯, 

삼각합병 시 모회사가 별도의 소수주주보호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하는 건 

기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새로 도입된 삼각합병 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M&A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