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이 열리면서 2020년 IRP 시장규모가 약 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나만의 퇴직연금계좌' 시대가 본격 개시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잡고자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
이제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퇴직연금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IRP가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라 불리는 퇴직연금제도가 7월 26일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IRA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바뀌면서 퇴직연금이 중도에 소진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강화되었답니다. ^^
퇴직일시금 수령자 |
개인 퇴직계좌 IRA |
가입대상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퇴직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한 재직근로자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능 |
가입자 자유 |
가입선택 |
의무적으로 가입 | ||
퇴직일(중간정산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퇴직일시금의 80%를 납입 |
가입기한 |
퇴직연금에 가입한 퇴직근로자 - 퇴직청구 시 자동이전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한 재직근로자 - 수시로 가입가능
자영업자 - 2017년부터 수시로 가입 가능 | ||
자금운용 |
퇴직 시 IRP를 가입할 금융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시, 근로기간 중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자동 이전 |
IRA는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다가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제 IRA가 7월 26일부터 IRP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능이 강화되고 적용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소식이죠?
IRA의 핵심은 이직할 때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도 도입 후 5년간 IRA의 성장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T.T
2012년 3월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 액의 8% 정도만이 IRA였다는 점으로 보아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T.T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명히 드러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은퇴자산은 총 17조 9,000억 달러(약 2경 943조 원)이며, 이 중 4조 9,000억 달러(약 5,733억 원)가 IRA에 적립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IRA의 성장이 예상보다 높지 못했던 이유는 IRA에 대한 가입 장벽이 컸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IRA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체 근로자의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걸림돌이 많았다는… T.T
이제는 IRP로 바뀌면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에 적립하게 되었다는 굿뉴스! ^^
또한,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IRP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
첫째, 현행 제도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납입은 DC형에서만 가능했지만 IRP를 통해 DB형 가입자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 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되면서 현재 퇴직 일시금에 부과하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퇴직금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즉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을 쌓은 후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제혜택이 더 큽니다.
개인연금을 포함해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5.5%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내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연금으로 받는 경우 |
과세기준 |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적용
일시금 수령액에 40% 정률공제 및 근속년수 공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세율적용 |
넷째, DC나 DB형에 비해 IRP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퇴직일시금이 IRP에 입금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55세 이상이고, 연금으로 5년 이상 받겠다고 하면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연금과 IRP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IRP는 근로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더불어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IRP는 제한이 없답니다. ^^
10년 이상 |
개인연금 |
가입기간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조건없음 |
5년 이내 해지 시 불입한 누계액의 2.2% 가산세 부과 |
중도 해지 |
가산세 없음 | ||
펀드, 신탁, 보험 중 택 1 |
운용방법 |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
계약이전 필요 |
상품변경 |
자유롭게 변경 가능 |
IRP의 적립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 1,200만원이며, IRP와 개인연금을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IRP는 단 하나의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와 은행, 그리고 생명보험사 별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옥석을 가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
먼저 2011년 IRA 수익률을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연 6.18%로 유일하게 6% 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이 5.74%, 하나대투증권이 5.74%, 신한금융투자가 5.65%, 한국투자증권이 5.51%로 뒤를 이었답니다.
IRA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4.75%이며, 은행권이 4.57%, 생명보험사가 4.63%, 손해보험사가 4.67%, 그리고 증권사가5.17%로 타 업권보다 수익률이 좋은 편이었다는! ^^
최근에는 대신증권에서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IRP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대신증권의 새로운 IRP 운용도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 근로자는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균근속년수가 6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IRP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최근 미국 가구 중 32.8%는 전통적인 IRA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55%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경험이 있다는 美 자산운용협회(ICI)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시장에서 IRP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
이제 우리도 대신증권과 함께 IRP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 인 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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