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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주식/증권/HTS

개인형 퇴직연금 IRP을 알아보자 -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2탄

 

개인형 퇴직연금 IRP

 

 

 

7월 26일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이 열리면서 2020년 IRP 시장규모가 약 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나만의 퇴직연금계좌' 시대가 본격 개시되면서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고객을 잡고자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

 

이제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퇴직연금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IRP가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2탄 개인형 퇴직연금(IRP) -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안정적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라 불리는  퇴직연금제도가 7월 26일부터 달라진다고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IRA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바뀌면서 퇴직연금이 중도에 소진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강화되었답니다.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개인

퇴직계좌

IRA

가입대상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한 재직근로자

자영업자는 2017년부터 가능

가입자 자유

가입선택

의무적으로 가입

퇴직일(중간정산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퇴직일시금의 80%를 납입

가입기한

퇴직연금에 가입한 퇴직근로자

- 퇴직청구 시 자동이전

 

퇴직연금에 이미 가입한 재직근로자

- 수시로 가입가능

 

자영업자

- 2017년부터 수시로 가입 가능

 

자금운용

퇴직 시 IRP를 가입할 금융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시,

근로기간 중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자동 이전

 

IRA는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다가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제 IRA가 7월 26일부터 IRP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능이 강화되고 적용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소식이죠?

 

 

 

 

IRA의 핵심은 이직할 때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퇴직금을  은퇴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도 도입 후 5년간 IRA의 성장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T.T

 

 

2탄 개인형 퇴직연금(IRP) -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2012년 3월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 액의 8% 정도만이 IRA였다는 점으로 보아 그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T.T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극명히 드러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은퇴자산은 총 17조 9,000억 달러(약 2경 943조 원)이며, 이 중 4조 9,000억 달러(약 5,733억 원)가 IRA에 적립되어 있는데요.

 

 

2탄 개인형 퇴직연금(IRP) - 장재진의 금융상품뽀개기

 

 

이처럼 IRA의 성장이 예상보다 높지 못했던 이유는 IRA에 대한 가입 장벽이 컸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IRA는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체 근로자의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가입이 제한되어 있어 걸림돌이 많았다는… T.T

이제는 IRP로 바뀌면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에 적립하게 되었다는 굿뉴스! ^^

또한,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IRP에 가입할 수 있답니다. ^^

 

 

 

 

 

첫째, 현행 제도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추가납입은 DC형에서만 가능했지만  IRP를 통해 DB형 가입자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 시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자동 이전되면서 현재 퇴직 일시금에 부과하는 퇴직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퇴직금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즉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을 쌓은 후 적립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제혜택이 더 큽니다.

 

개인연금을 포함해 연간 연금소득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 5.5%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를 내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연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기준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적용

 

일시금 수령액에 40%

정률공제 및 근속년수 공제 후

근속년수를 감안한 세율적용

 

넷째, DC나 DB형에 비해 IRP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퇴직일시금이 IRP에 입금된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55세 이상이고, 연금으로 5년 이상 받겠다고 하면 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개인연금과 IRP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IRP는 근로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더불어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IRP는 제한이 없답니다. ^^

 

10년 이상

개인연금

가입기간

개인형

퇴직연금

IRP

조건없음

5년 이내 해지 시 불입한 누계액의 2.2% 가산세 부과

중도 해지

가산세 없음

펀드, 신탁, 보험 중 택 1

운용방법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계약이전 필요

상품변경

자유롭게 변경 가능

 

IRP의 적립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 1,200만원이며, IRP와 개인연금을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

 

 

 

 

IRP는 단 하나의 상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와 은행, 그리고 생명보험사 별로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 옥석을 가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

 

먼저 2011년 IRA 수익률을 살펴보면, 삼성증권이 연 6.18%로 유일하게 6% 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이 5.74%, 하나대투증권이 5.74%, 신한금융투자가 5.65%, 한국투자증권이 5.51%로 뒤를 이었답니다.

IRA의 전체 평균 수익률은 4.75%이며, 은행권이 4.57%, 생명보험사가 4.63%, 손해보험사가 4.67%, 그리고 증권사가5.17%로 타 업권보다 수익률이 좋은 편이었다는! ^^

 

최근에는 대신증권에서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IRP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는데요. ^^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대신증권의 새로운 IRP 운용도 기대됩니다. ^^

 

 

 

우리나라 근로자는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균근속년수가 6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IRP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

최근 미국 가구 중 32.8%는 전통적인 IRA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55%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경험이 있다는 美 자산운용협회(ICI)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시장에서 IRP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

이제 우리도 대신증권과 함께 IRP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 인 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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