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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 경제/금융상품 소개

거래 결제까지 소요되는 3일, 왜 필요한 것일까?

처음 주식 거래 계약을 성사시켜 뿌듯해 하던 트러스트군은 증권계좌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히 몇 번을 확인해서 거래가 성립되었는데 아직 거래한 주식들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었죠.어찌된 일일까 당황해 하며 여기저기 알아보았더니 주식 거래가 완료되기까지는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하듯이 금새 끝나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거래 체결 & 거래 결제

 

주식 매매 거래는 주문을 내놓고, 거래가 체결되고, 거래가 결제되어야 완결 됩니다.

주문이 체결된다는 것은 매매자 간에 주식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약속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주문이 체결된 날을 '약정일'이라고 부릅니다.

 

 

거래 체결과 거래 결제

 

 

주문이 체결됐다고 해서 거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완결되려면 거래를 결제해야 합니다. 거래를 결제한다는 말은 거래 약정을 맺고 나서 거래 대상(여기서는 주식이 되겠죠?)과 대금을 거래자들끼리 주고받음으로써 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결제가 이루어지면 주식을 산 투자자의 증권거래계좌에서는 예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주식으로 바뀌고, 주식을 판 투자자의 증권계좌에서는 이전에 갖고 있던 주식이 현금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 약정과 결제는 투자자 각자가 증권사에 개설한 증권위탁거래계좌를 매개로 이루어지는데요.

투자자 A가 주식을 사고 투자자 B가 판다면, A의 계좌에서는 현금이 빠져나가 B의 계좌로 들어가고 B의 계좌에서는 주식이 빠져나가 A의 계좌로 들어가는 식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위의 주문 체결부터 결제까지에 3일이 걸립니다. 오늘 주식을 샀다면 증권거래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것은 모레가 됩니다.

 

이 3일을 날짜로 계산할 때 주식시장이 열리는 거래일(은행이나 보통 기업에서는 영업일이라고 하죠?)로 따진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가령 월요일에 매매 계약이 체결될 경우 보통의 주에는 3일 후인 수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면? 수요일을 건너뛰고 목요일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판 사람도 목요일이 되어야 증권거래계좌에서 주식 대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길래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요?

 

예탁결제제도

 

결제가 이루어지면 주식과 현금이 오간다고는 하지만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실제 주식 실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주식 실물은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 놓고 매매자 각자의 증권거래계좌에서 주식 대금만 정산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대신합니다.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예탁하고, 실물 증권을 주고 받는 대신 계좌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제도를 예탁결제제도라고 합니다.

 

예탁결제제도 

<이미지 출처 : 예탁결제원>

 

왜 이렇게 예탁결제를 통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증권발행과 거래에 이루어지는 비용을 줄여 증권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증권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보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투자자끼리 주식 실물을 주고 받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기라도 하면 해결책이 난감하기 때문이죠.

 

 

명의개서 대리인

 

또한 주식 실물 소유권이 바뀌는 문제도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업무를 대신해 주는 것도 예탁결제원인데요. 예탁결제원은 주식 소유자가 바뀔때마다 증권사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주주명부에 주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바꿔 적습니다. 이렇게 주주명부에 주식 소유자의 정보를 바꾸는 일을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주식 명의개서는 본래 주식 발행 회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탁결제원이 주식 발행사의 주식 사무를 대행해 줍니다. 이런 기관을 명의개서 대리인(대행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의개서는 왜 대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까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자기의 이름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권 또는 배당금 수령, 재발행, 질권등록 등 제청구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소재해 있는 발행회사를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는데 이는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발행회사를 위해 증권사무를 한 곳에서 처리해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있다면 주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또한 주식 발행회사의 경비도 문제가 됩니다. 발행회사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주주를 관리하기 위한 증권사무(주주명부 및 주권대장 기록 유지, 증권 발행, 명의개서 등 제청구 업무처리, 주주총회 및 증자업무 등)를 처리하기 위해 인력과 설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개서 대리인은 발행회사를 대신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증권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발행회사의 경비를 절감해 줍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 결제원 외에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 명의개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기업정보 조회' 메뉴(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식 소유자들 간에 거래가 체결된다고 해도 주식이 바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라면 이 3일이 답답하기만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랍니다. 예탁결제나 명의개서 대리제도를 통하지 않고 주식 소유자나 발행회사가 직접 주식을 갖고 거래를 하게 된다면, 주식 거래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우니까요. 이 3일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시게 됐으니 이제 조바심 내지 않고 거래가 결제되기를 기다리실 수 있겠죠? 투자자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인내심도 갖춰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