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가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테크 방법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은 저 트러스트 군이 새로이 바뀐 2012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꼭 알아두어야 할 것과
그에 따른 재테크 전략을 함께 알려 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고고씽~!
기획재정부는 2012 세법개정안의 개편 방향을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의 세금을 줄이는데 주력했다고 발표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되는데요,
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하고 현금 결제를 권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 한도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아지지만, 현금영수증은 30%로 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유리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그렇다고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_+
요즘에는 신용카드로 각종 할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출의 30%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소비하는 것도 좋아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초중고교 급식비만 가능했던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초중고교 방과 후 수업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과후 수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잘만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비과세가 18년만에 폐지된다는 것이죠.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재형저축과 근로자 재형저축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재형저축은 비과세, 소득공제, 고금리 보장, 정부의 장려금 등
각종 혜택이 많았던 과거의 근로자 재형저축과 다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형저축은 정부 장려금은 없고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어요.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연소득 3천 5백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라면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재형저축에 가입한 후 10년 동안 돈을 빼지 않고 예금하면
연간 1천 2백만 원까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소득공제율도 조정됐습니다.
연금소득보다 퇴직일시금에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해 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요.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었던 장기근속공제를 없애고
퇴직소득에 대한 정률공제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였답니다~
개정안이 발효된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엔 3%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죠.
또한 70세 이후에 받으면 4%, 80세 이후는 3% 등으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 소득세 부담을
최대 7%까지 인상한다고 밝혔고, 연금소득 세부담보다 2배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낸다는 포부가 담긴
2012년 세법개정안이 모두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세제개편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트러스트 군이 알려드린 내용도 참고하시면서,
2012 세제개편안 재테크 전략도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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