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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 경제/금융상품 소개

연금저축펀드, 새로워진 혜택 알고 이용하자

12년만에 확- 바뀐 연금저축 덕분에,

이제는 50대도 든든한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해졌다 것, 알고 계신가요?

최소납입기간이 축소 되어, 주저하던 은퇴 직전의 직장인분들에게도

그 가입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바뀐다 바뀐다 한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오늘 트러스트 군과 함께 신연금저축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해요!

 

 

 

신연금저축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연금저축

개정 연금저축

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

제한 없음

의무 납입 기간

10년

5년

납입한도

- 연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본인 추가 납입금액 연 1,200만원 별도

- 연 1,800만원(분기당 한도 없음)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본인 추가 납입금액 포함

소득공제

연간 불입액의 100%,

연간 400만원까지 공제

좌동

연금 수령 시

과세 여부

5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5.5%

- 55~70세: 5.5%

- 71~80세: 4.4%

- 81세 이상: 3.3%

중도 해지 시

과세

-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서 22%

-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가산세 2.2%

- 좌동

-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가산세 없음

연금 수령 기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지급

만 55세 이후부터 15년 이상 연금 지급

 

 

 

 

 

서두에서 이제는 50대도 연금저축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 드렸었죠^^

사실, 50대가 연금저축의 가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10년 이상의 의무 납입 기간은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터라 이들의 가입은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러나 신연금저축은 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줄어들어

노후 생각으로 갑갑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분들도

연금저축에 가입해 그 혜택을 누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납입한도가 연간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고,

분기별 300만원의 납입한도는 폐지된 만큼 퇴직을 앞둔 50대 근로자라면,

5년간 집중적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여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요.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나이가 4년 주기로 한 살씩 늘어나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해졌는데요.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시기는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확대되어

실제 은퇴연령인 55세~6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신보릿고개', '은퇴 크레바스(방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라 불리 우는

예상치 못한 소득공백기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요^^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혜택은 변화 없이 전과 동일하지만,

노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령일수록 연금수령한도를 높인 점이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지만,

신연금저축의 경우,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차등화한 것이지요.

 

또한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금액이 연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도 해지 시 가산세 2.2%가 폐지되었다는 점이 있는데요.

여전히 기타소득세 22%라는 패널티가 존재하긴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중도 해지의 경우라면 가산세 폐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신연금저축, 어떠신가요?

귀가 솔깃! 하셨다면, 한 번만 더 주목해주세요~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50대라도,

자녀교육비라던가, 비정기적인 지출 때문에

매달 일정금액을 꼬박꼬박 납입하시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그러한 부담 없이

연금저축의 혜택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으면서도

매달 납입금액은 본인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대신 밸런스 연금펀드' 역시 연금저축펀드의 일종인데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저평가 된 기업 가운데 특히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물가상승 위험을 피하면서도

안정된 노후생활자금을 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지요~

 

또한 저축 기간 중 자유로이 주식형, 혼합형, 국공채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며 자산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된 페이지 인데요^^

새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 아닌 기존 법안을 따른 것이니

이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전국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고객감동센터 1588-4488로 연락 주시면 더욱 확실한 상담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