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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금융 경제/금융상품 소개

재형저축 부활, 미리 가입해 혜택 받자

 

"월급은 통장과 지갑을 스칠 뿐?"이라는 말에 모두들 공감하시나요?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속도는 마치 거북이처럼 느린데

나갈 때는 토끼처럼 빠르게 나가는 것을 표현한 그림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냈었죠.

 

그런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잡아 둘 수 있는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올해 3월께 18년만에 부활하게 되는 재형저축에 대해서

 

저 트러스트 군과 함께 알아볼까요?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줄 예정으로

서민층이 장기저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얼마 전, 지난 연말 재형저축의 부활소식이 들려왔죠.

 

본래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 시 많은 비과세 혜택과 높은 금리로 인기를 얻었다가

1995년 금리차를 보전해주던 정부의 재원 고갈로 폐지되었답니다.

 

폐지된 상품이라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재형저축 18년 만에 다시 부활 소식을 알리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1988년엔 25.9%로 꽤 높은 축에 속했었는데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점점 떨어져

최근 OECD에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어

재형저축에도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이죠.

정부의 의도는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을 유도해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예요.

 

조금 있으면 곧 다시 만나게 되는 재형저축!

부활하면서 달라진 점은 없을까요?

 

 

 

 

18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재테크 수단도 다양해져

재형저축은 적금과 펀드 보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금융회사가

다루는 적립식 금융상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7년 이상(최장 10년) 저축액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가 무려 14%나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

서민층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되고 있죠.

 

혜택 대상은 그냥 근로자가 아닌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여야하고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가입하는 해의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늦어도 3월께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의 핵심은

서민에게 얼마나 높은 이자를 보장해줄 수 있는가 인데요.

과거와 같이 연 20~30%의 높은 금리를 약속해주기는 어렵고,

기준금리 연 2%대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재형저축으로 소위 '대박'을 노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비과세라는 매력이 있어

은행의 예ㆍ적금 특판 상품보다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형저축은 오랫동안 여유자금을 묶어두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목돈 마련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신증권에서는 할 수 있고, 다양한 운용자산을 통해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형펀드 상품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국내채권과 혼합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최근 뜨고 있는 해외형 상품들 준비되어 있답니다~

 

 

 

장기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으니 대신증권 영업점에 내점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가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 요건을 가입 시점에 만족하면

가입 후 연봉이 오르거나 개인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어서 서두르시는 편이 좋겠네요.

 

다시 돌아오는 재형저축!

확실히 알고 단단히 준비해 두었다가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뉴스기사를 토대로 구성한 것이며,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