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취득세 인하(안)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최근 정부와 여야는 주택 거래세를 인하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주택 취득자나 취득 대기자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 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취득세 인하 효과와 배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1. 주택 취득세 인하 배경
한마디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때문에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이 부실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인하가 추진된다는 건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거래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인하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죠. 주택 외의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2. 주택거래 취득세율 변경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규정에 2013년12월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취득세 표준세율은 4%이니 50%를 감면 해준 것이죠.
하지만, 개정안과 같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2013.08.28 이후 취득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변경
될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개정 세율을 소급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3. 취득세율 소급 적용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13.08.29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입니다. 여기서, 주택 취득 시점을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 매매 체결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3.08.29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율인하의 영구화
이제 까지는 취득세율 인하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도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취득금액에 따라 1%, 2%, 3%의 세율을 영구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인하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번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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