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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2014 금융상품 관련 세법개정 내용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2014 금융상품 관련 세법개정 내용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오늘은 금융상품과 관련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의 기조 중 하나는 세입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 제고인데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 조정 등을 하였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 등이 개정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개정 세법 내용 중에서 다행히 몇 가지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공제와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합니다.^^



 1.  세부담 증가를 야기 할 수 있는 세법 개정 사항 

①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좌동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8,800만원~1.5억원

1.5억원 초과

38%


②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②-1 자녀관련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자녀 2명 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의 경우는 초과 1명당 20만원

     ②-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분은 25%)은 공제율 15%,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공제율은 12%



 2.  신설 및 개정된 금융상품 세제 

   (1) 신설 금융상품 세제

        ①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아래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 소득공제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 2015.12.31까지 가입분

       ②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

             - 요건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편입, 코넥스시장에 

장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편입

             - 인별 투자금액 :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

             - 펀드 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

             -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가입분


   (2) 기존 금융상품 세제 일부 변경

       ① 해외펀드 손실상계 규정 1년 연장

        : 2013년말 일몰 예정이었던 해외펀드 손실상계 규정이 2014.12.31까지 연장

       ② 선박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2년 연장

        : 선박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되는 기간을 2015.12.31까지 연장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상향 조정


개정 전

정 후

- 액면가액 1억원 이하 : 5%

 

- 액면가액 1억원 초과 : 14%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 9%

 

- 액면가액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



③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시 세율 인하

개정 전

개정 후

구 분

세율

소득종류

통상적인 경우

20%

기타

소득

부득이한 경우

15%

구 분

세율

소득종류

통상적인 경우

15%

기타

소득

부득이한 경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