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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과 물납 활용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과 물납 활용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는 것! 참 기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고민 거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상속 및 증여를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게 되지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재산을 상속 및 증여 받게 된다면,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걱정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나눠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거나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세금 납부 때문에 급하게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부연납 및 물납에 대해서 살펴 볼 텐데요. 해당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연부연납 및 물납이 가능하니 요건을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Ⅰ.  연부연납 

  1. 상속세 연부연납 대상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


  2.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

    -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① 금전

       ② 국채, 지방채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3.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1) 일반적인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2)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 가업상속재산비율 < 50% :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 가업상속재산비율 ≥ 50% :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4.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금액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 함

        * 가산금 = 분할납부기한의 일수 X 가산율(3.4%)


  5. 증여세 연부연납

    : 위 상속세 연부연납을 준용함. 다만,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만 허용.



 Ⅱ.  물납 (상속세와 증여세 동일) 

  1. 물납 대상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

       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납세자


  2. 물납 청구의 범위

     -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 할 수 없음


  3. 물납 재산의 범위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②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의 유가증권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 비상장주식 등


  4. 물납에 충당하는 순서

     -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함

       ① 국채 및 공채

       ②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③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