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연부연납과 물납 활용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 받는 것! 참 기쁜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에는 고민 거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바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즉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입니다.
현금으로 상속 및 증여를 받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게 되지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재산을 상속 및 증여 받게 된다면,
당장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어 걱정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나눠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거나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세금 납부 때문에 급하게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부연납 및 물납에 대해서 살펴 볼 텐데요. 해당 요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연부연납 및 물납이 가능하니 요건을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Ⅰ. 연부연납
1. 상속세 연부연납 대상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
2.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
-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① 금전
② 국채, 지방채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해당하는 납세담보
3.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1) 일반적인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2)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 가업상속재산비율 < 50% :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 가업상속재산비율 ≥ 50% :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4.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금액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 함
* 가산금 = 분할납부기한의 일수 X 가산율(3.4%)
5. 증여세 연부연납
: 위 상속세 연부연납을 준용함. 다만,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만 허용.
Ⅱ. 물납 (상속세와 증여세 동일)
1. 물납 대상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
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납세자
2. 물납 청구의 범위
-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 할 수 없음
3. 물납 재산의 범위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② 국채, 공채,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의 유가증권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 비상장주식 등
4. 물납에 충당하는 순서
-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함
① 국채 및 공채
②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③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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