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상속하는 세대생략증여 할증과세 살펴보고 증여세 상속세 절약하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세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증여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남다른 자녀 사랑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증여세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증여재산공제 확대1)와 증여세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2) 규정 등이 새롭게 개정됐는데요.
• 증여재산공제 확대1): 2014.1.1이후 증여 받은 분부터 증여공재자산금액이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증가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2): 2013.1.1이후 분부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과세당국의 이러한 조치와 별개로 최근 자산가들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생략 증여'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한 가족의 세금 총액을 줄일 수 있지만, 증여재산이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해 이에 따른 자세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세대생략 증여의 요건 및 절세효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에서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 증여
• 세대생략증여의 장점: 증여세가 1번 발생해 세금 절약 효과, 상속세 계산 시에도 유리
• 세대생략증여 시 할증과세: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1.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 증여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증여자)가 손주(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거나, 손자·손녀의 장래를 미리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손자·손녀 사랑에서 시작된 '세대생략증여'는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최근 70~80대 자산가들의 관심이 높답니다.
2. 세대생략 증여의 장점
증여 한 단계 덜 거치게 되면서 30~40% 세금 절약
'일반증여'는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가 2번 발생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역시 2번 발생하게 되는데요. '세대생략 증여'에서는 이러한 이중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 30~40%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포함
추가로 피상속인(조부모)의 상속세를 계산해야 할 경우, 상속인(부모)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지만, 비상속인(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내에 증여한 재산만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시에도 유리합니다.
3. 세대생략 증여 시 고려할 점
증여세의 30% 해당 '할증세액' 과세
세대생략 증여 시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세대생략 증여가 발생할 경우, 일반 증여에서는 붙지 않는 할증세액이 적용된답니다.
•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할증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X 30%
할증세액은 증여세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단, 증여자의 최근 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 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증여'와 '세대생략 증여' 비교
구 분 |
일반 증여 |
세대생략 증여 |
||||||||||||
증여자 |
조부모 |
조부모 |
||||||||||||
수증자 |
부모 |
손주 |
||||||||||||
증여세율 |
|
좌 동 |
||||||||||||
할증과세 |
없 음 |
증여세산출세액의 30% |
4. 사례를 통한 사례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조부모의 경우를 가정하여 일반증여와 세대생략 증여 시 증여세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 정
① 증여대상 재산: 조부모 소유 시가 3억원 상당 아파트
② 최종 수증자: 손주(미성년자)
③ 일반증여: 조부모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증여 2회 발생)
④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증여 1회 발생)
(2) 증여에 따른 부담세액 계산(증여세 및 취득세)
구 분 |
일반 증여 |
세대생략 증여 |
#1 증여세
(조부모→부모) |
*총부담세액(①+②) = 50,500,000원
①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3억원
- 증여재산공제액: 0.5억원
- 과세표준 : 2.5억원
☞ 산출세액 : 40,000,000원
② 취득세
- 취득재산가액 : 3억원
☞ 산출세액 : 10,500,000원 |
- |
#2 증여세
(부모→자녀) |
*총부담세액(①+②) = 56,500,000원
①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3억원
- 증여재산공제액: 0.2억원
- 과세표준 : 2.8억원
☞ 산출세액 : 46,000,000원
② 취득세
- 취득재산가액 : 3억원
☞ 산출세액 : 10,500,000원 |
- |
#3 증여세
(조부모→손주) |
- |
*총부담세액(①+②) = 70,300,000원
①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3억원
- 증여재산공제액: 0.2억원
- 과세표준 : 2.8억원
☞ 산출세액 : 46,000,000원
☞ 할증세액 : 13,800,000원
② 취득세
- 취득재산가액 : 3억원
☞ 산출세액 : 10,500,000원 |
세금 합계 |
107,000,000원 |
70,300,000원 |
세금차이 |
36,700,000원 |
세대생략 증여로 일반증여의 34%가량 증여세가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 차이가 무려 3천 670만원이라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액수죠?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증여! 최근 손주들을 직접 돌보는 '황혼육아족'이 늘어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대생략 증여와 할증세액 등은 재산 증여 시 꼭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세효과와 더불어 손주사랑 실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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