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안 및 환급 많이 받는 방법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약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은 2014년의 세법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침체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기존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까지 늘렸다고 하네요. 오늘은 개정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정보와 함께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법 등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최근 침체된 소비심리 개선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 증가
• 소득공제 현행안: 연말정산 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등
• 소득공제 개정안: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 40%로 변경,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6년까지 2년 연장 및 공제율(15%) 유지
•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 점검 후,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남았을 경우 체크카드 사용 유리
2014년부터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공제배재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용처에 상관없이 적용
올해부터 적용되는 2014 세법 개정 중, 직장인 분들이 가장 환영할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일 텐데요.
연말정산에서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직장인이 보험료, 의료비 등과 같은 특정 항목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법에서 정하는 공제배재액(사업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 비용 등)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처에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해당
현행법 상 근로소득자들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분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일 경우, 25%에 해당하는 750만원 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 주요 내용
소비심리 개선 및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위해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 증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현행 규정인데요.
최근 침체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의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크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로 변경
2013년도 사용액의 50%를 초과했을 경우, 그 금액의 40% 소득공제
현재 공제율이 30%인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로 변경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2013년 한 해 동안 사용한 금액의 50%보다 많이 쓰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시 현재보다 10% 포인트를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 40% 공제율 적용 받기 위한 요건
∙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
∙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해 적용
예를 들어 지난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썼던 근로자가 올해 하반기에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30만원(300만원×10%)을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더라도 세법개정안에 따른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또 이미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으로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넘어선다면 추가적인 절세 혜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30% 공제율은 기존대로 적용 받으실 수 있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및 공제율(15%) 유지
올해 12월 31일 일몰에서 2016년까지 2년 연장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도 2년 연장됐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016년 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됐으며, 공제율은 15%로 동일합니다.
2015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전략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 시 유리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이므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적절하게 안배해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점검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답니다. ^^
일반적으로는 할인이나 포인트, 캐시백 등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까지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인 사람이 이미 총 급여의 25%인 1천 만원을 썼고, 연말까지 300만원을 더 쓴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30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쓴다면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소득공제액이 45만원입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현금을 쓰면 공제액이 90만원으로 두 배가 되니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참고로 300만원 한도 외에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생각한다면 세금우대종합저축상품청약저축, 퇴직연금 상품 등 연내 꼭 챙겨야 할 상품들에 가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최근 변경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안과 함께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알뜰한 소비 생활로 소득공제 혜택 알차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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