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 납입으로 세금 혜택 받기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세금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께 팁이 될 수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부터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소득자 외에 사업자소득자 등도 적용받을 수 있음
** 연금 계좌: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모두를 말함
*** 납입한 금액: 거주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2) 세금혜택
• 연금계좌세액공제 = MIN (연금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X 12%
예) 거주자가 한해 동안 400만원을 불입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480,000원을 공제받음. 즉, 매년 2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던 사람이라면, 480,000원을 공제하고 1,520,000원만 납부하면 됨
2. 2015년부터 퇴직연금에 대해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세법개정안
• 지난 2014년 8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12월 국회에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대상 연금
•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대상이나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는 퇴직 연금에 추가 납입한 금액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혜택
• 한도 300만원 만큼 추가 납입 시, 36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 과세 체계도
(2)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
•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연금소득 지급 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분리과세 선택 :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 가능
* 연금수령요건: 가입자가 55세 이후 인출할 것, 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등
** 연금수령한도액 = X 120% (55세부터 1년차 기산)
(3) 기타소득 과세
• 대상: 연금 외 수령하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
• 기타소득 원천: 개인연금 운용수익, 개인연금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은 부분, 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중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
• 원천징수: 금융기관이 기타소득 지급 시 15%(부득이한 사유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 가능
(4) 퇴직소득 과세
• 대상: 연금 외 수령,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 연금소득 중 1,200만원 초과하여 전액 종합과세되는 경우로서 1,200만원 초과 금액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소득 원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과 이에 따른 운용수익
• 원천징수: 금융기관 또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 확정신고 및 납부: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준용하여 신고납부(퇴직소득세 세율은 6%~38%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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