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식 공개상장(IPO)에 따른 증여세 주의 – 강도준의 절세노하우
올해 공모주 시장이 3년 만에 최고치인 약 4.7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상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상장 신청이 많이 늘었고, 공모주에 투자 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어 투자자 확보가 용이 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속에 전에 없이 기업 공개를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하려는 기업의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공개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기업을 상장함에 따라 주식 가치가 증가하여 특수관계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 밖의 이익의 증여』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1) 개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① 증여 받거나 ② 유상으로 취득하고(③ 증여 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의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요건
1) 증여자 또는 양도자
-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 되는 아래의 자를 말함
∙ 최대주주(또는 출자자)
∙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자
2) 증여재산가액 계산시점(=정산기준일)
-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3)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1)
-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1)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각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4) 증여세 계산방법
- 위에서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을 주식을 증여 받은 시점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
(3) 계산 사례
① A회사(비상장회사) 주식의 증여 및 상장
- 2012년 5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 1,000,000주(액면가액 500)를 증여 받음
∙ 증여 전 발행주식 총수 5,000,000주, 부모 보유주식 4,000,000주 이며, 증여 시점의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500원 가정
- 2015년 8월 비상장주식이 상장 되었으며, 이로부터 3개월 후인 11월(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이 10,000원이고,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2,000원임
- 상장 후 정산기준일(2015년11월)의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가액은 100억원
② 발생 증여세
- 비상장주식 증여일(2012년5월)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500,000,000(=1,000,000주X500원)원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 20,000,000원 공제 받고 증여세 약 77백만원이 발생함
- 회사 상장 후 정산기준일(2015년11월)
∙ 증여재산가액 75억원이[=(10,000원 - 500원 - 2,000원) X 1,000,000주]이 발생하여 증여세 31억원이 추가로 발생함
그 밖의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④항)
(1) 개요
미성년자 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아래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2)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해당 자산가액 -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1) 해당자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2)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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