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도입과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방법 등
12월과 함께 연말정산 시즌도 코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있을 연말정산 환급을 '13월의 월급'으로 만들 수도, 혹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도입 등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 2016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 보완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도입 : 연말정산 결과 예측 가능 / 현재 서비스 이용 가능
- 연말정산 명세서 및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도입 : 2016년 1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류 제출 서비스 도입 : 2016년 1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
•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방법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늘리기
-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하기
- 월세 세액 공제받기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연말정산 진행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은 오는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를 정리해 둔 아래 표를 보며 연말정산 관련 필수 정보를 먼저 확인 해 주세요!
2016년 1월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국세청·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http://me2.do/GIc4wMwU)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
2016년 2월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 보완 | 누락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 서류를 보완합니다. |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환급금 정산을 완료합니다. | |
2016년 3월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회사로부터 회사의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
201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사항
오는 2016년 1월에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과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이나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많아,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한 것인데요. 이번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도입
우선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중순에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연말정산 내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1월 4일에 오픈했는데요. 납세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체크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액은 납세자가 직접 내역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남은 기간 동안 환급을 더 받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절세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예상 세액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이번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스템 개발이나 검증 등을 이유로 11월부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10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니, 2017년 연말정산부터는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준비할 수 있겠죠?
연말정산 명세서 및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 도입
둘째, 연말정산 명세서나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공제신고서에 공제내역을 일일이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제받을 항목만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죠. 납세자는 내용을 살펴본 후,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은 항목만 추가로 기입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항목은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총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항목을 제외한 부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기입해야 합니다. 자녀의 교복이나 가족(본인 포함)의 안경, 기부금도 납세자가 신고서에 직접 기입해야 하는 항목인데요. 올해 교복이나 안경을 구매하거나 기부를 한 사실이 있으신 분은 해당 항목 또한 반드시 기입하시어, 공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세서 및 신고서 자동 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2016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 홈페이지(http://me2.do/G9qDuTzT)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류 제출 서비스 도입
마지막 변경 내용은 2016년 연말정산부터 각종 증명서류의 제출이 간편해진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관련한 증명서류는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일일이 출력하여 제출하다 보면, 누락되는 서류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을 이용해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서류를 누락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연말정산 환급금 높이는 방법
2016년에 진행될 연말정산의 기간과 절차, 변경사항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2016년 연말정산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전략만 잘 세우면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늘리기
먼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은데요. 납세자는 지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000만원인 A씨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카드와 현금의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납세자 여러분은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사실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14년 사용액보다 증가했을 경우 해당 증가분은 30%가 아닌, 5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위주로 결제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하기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 또한 연금정산 환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10년동안 절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소득공제 장기펀드 외에도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비과세재형저축 등이 있는데요. 해당 상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받기
월세 세입자일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를 공제받아 환급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세입자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비싼 월세를 사는 고 연봉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월세 세입자는 연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금 탈루를 위해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공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는 201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월세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것과 같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꺼리는데요.
이러한 개정 내용 덕에 월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여러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집주인 눈치보지 말고 월세 공제혜택을 당당히 누려보세요!
지금까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절차, 변경사항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도입되어 좀 더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와 함께 연말정산 환급금을 높이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이번 겨울에는 지난 연말정산보다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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