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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구글세 도입 합의! 구글세 도입 이유 및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

G20, 구글세 도입 합의! 구글세 도입 이유 및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



최근 '구글세'가 주목 받는 경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난 10월 5일, 방송 뉴스와 신문 기사 등을 통해 G20 구글세 도입 합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글세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구글세가 이슈가 되는 이유, 구글세 등장배경과 주요 내용, 구글세 도입 후 기대효과까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구글세란?

- 구글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 구글세 등장 배경

-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

- 조세 피난처인 아일랜드에 구글 자회사 설립

- 아일랜드 낮은 법인세율을 이용해 세금 회피

 

· G20의 구글세 도입 합의

- 'BEPS 대응 관련 최종 보고서 프로젝트'를 발표

 

· 구글세 기대효과

-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 공정한 국제 조세시스템 계기 마련

 

 구글세란? 

BEPS의 의미

구글세에 대해 공부하기 전, 먼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구글세 관련 기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BEPS'라는 단어를 한 번쯤 만나보셨을 텐데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 간의 세법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글세의 의미

이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구글,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구글세입니다. 그 중 온라인 대표기업인 구글의 명칭을 가져와 '구글세'로 이름이 붙혀진 것이죠. 향후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와 관련된 세금이 부과된다면 이 `구글세`라는 명칭은 바뀔 가능성이 있답니다! 


 구글세 등장 배경 

세계적인 회사 구글이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왔는지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이 35%인 나라, 미국

아시다시피 구글은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그렇게 벌어들인 돈 전부를 미국 본사로 송금하고 미국 본사가 미국에 법인세를 내야 하죠.


하지만 미국은 법인세율이 35%나 됩니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 평균인 23.6%와 비교한다면 아주 높은 세율이죠. 그래서 구글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자금을 회피하게 됩니다.

 


구글이 선택한 방법, 조세피난처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조세 피난처, 즉 세율이 없거나 낮은 나라에 오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세 피난처는 약 60곳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한 곳인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6.25%로 아주 낮습니다. 아일랜드는 이러한 이유로 다국적 기업들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도 하죠. 구글은 아일랜드에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구글아일랜드홀딩

이 자회사의 명칭은 '구글아일랜드홀딩'. 이후 구글은 구글아일랜드홀딩으로 검색 기술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권리를 모두 넘겨줍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어디든지 구글의 이름으로 돈을 벌었으면 구글아일랜드홀딩에 로열티를 주게 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죠.


구글은 그 로열티를 엄청 비싸게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나라에 있는 구글 지사들은 돈을 현지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로열티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 검색광고를 유치해 꽤 많은 매출을 올리지만 그 돈 대부분이 로열티라는 명목 아래 구글아일랜드홀딩으로 나가게 됩니다.


구글 외 다국적 기업의 현황

이 같은 상황은 과연 구글 만의 문제일까요? 사실 미국의 애플,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대부분이 이러한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에 이익을 쌓아놓고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셈이죠.


 G20의 구글세 도입 합의 

G20과 BEPS 프로젝트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국가가 모여 국제적 공동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OECD와 주요 20개국 G20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올해 10월 5일 'BEPS 대응 관련 최종 보고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프로젝트 실행계획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BEPS 프로젝트 실행계획

▲지적 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타국으로 이전해 절세할 경우 과세하는 방안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소득의 이전·유보를 통해 과세를 회피할 경우 유보소득을 배당으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부채를 늘려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이자비용을 공제받는 행태 제한

▲고정 사업장 지위를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방지 대책 수립

 

한국의 입장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인 구글과 같은 회사들은 벌어들인 수익에서 로열티와 기술자문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애플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았지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린 해외법인 9532개 중 4752개(49.9%)의 법인세 납부 실적이 0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해외 법인 둘 중 한 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이 구글세를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글세 기대효과 

각국이 구글세를 도입하면 재정적으로 나라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경기부양 차원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나라빚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 구글세가 부가되면 정부의 조세수입이 많아져 어려운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더불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며 공정한 국제 조세시스템의 계기도 마련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글세의 배경부터 기대효과까지 구글세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라고 말한 벤저민 프랭크린의 말이 생각나네요. 하루빨리 구글세 관련 방안이 구체화 되고 실행되어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