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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시장경제일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그리고 규제, 제대로 알자! ②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그리고 규제, 제대로 알자! - 김혜일의 M&A 전문지식

 

 

 

 

 

지난번 포스팅 땐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련 과세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그리고 규제, 제대로알자! ①

 

이번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영역인 공정경쟁 방해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잘~ 설명된 칼럼이 있어 일단 링크 걸고, 제 의견을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먼저 지난 포스팅 때 말씀드린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 세가지를 기억하시는지요?

 

1. 탈세

2. 공정경쟁 방해

3. 타 주주이익의 침해

 

제가 소개할 칼럼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의 방향이 원래의 공정거래법 영역인 "공정경쟁 방해"보다

"타 주주이익의 침해"에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엇나가고 있다며, 두 문제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므로 각기 그에 맞는 법규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우리나라는 사적자치원칙계약자유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 내용은 당사자들의 자유 임. 다만 아무리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라도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되기에, 공법인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경쟁의 보호라는 공익을 위해 부당거래(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2. 문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 1 7호가 공정경쟁이라는 공익 보호보다 오히려 대기업집단 오너의 사적 이익 취득을 막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에 있음.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음.

 

3. 공법인 공정거래법이 본래의 영역 밖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까? 일단, 공법에 의한 행정규제는 자동적이고 획일적일 수 밖에 없기에 개별거래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어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까지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4.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대기업집단 오너의 사익편취을 목적으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행위 를 규명하여 회사법적 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공정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주주들의 판단과 감시를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함.

 

5. 그래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창조경제의 이념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음.

 

출처: http://www.freedomsquare.co.kr/1588

 

 

이것이 애당초 지향해야 할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회가 자동적이고 획일적인 공법을 이용해 대기업 오너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사법상 여러 규제를 근거로 소수주주들이 오너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으려면

판사 앞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다퉈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너의 정보력(계열사간 거래 등 정보) 및 재력, 권력 앞에서 소수주주와 오너의 싸움은 오너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법제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 내에서 조금씩 행해지는 부도덕한 행위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힘의 논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오너의 사익편취 행위를 공법으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규제 를 함으로 인해 약자를 보호한다는 식의 논리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고 보여주기식의 대처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법 앞에서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과 동등한 개인으로 존중 받고 다툴 수 있는 제도와 준법정신 이 바탕이 되어, 굳이 공정거래법을 내세워 사법의 영역을 침범할 일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꿈꾸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문제3. 타 주주이익의 침해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