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주의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요즘 뉴스를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조세회피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법인이 실제로 만들어졌던 연도는 최근 보다는 몇 년 전인경우가 대부분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전 까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요즘 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세금회피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더 부정적으로 변한 사실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은 세계화 된 경제환경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증가 하였습니다.
해외 소득 및 재산과 관련하여 신고 부주의로 인해 가산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은 해외소득 세금 신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해외소득 신고
(1) 신고대상 소득
-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기간(일반적으로 1월1일~12월31일)내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여 합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가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예시 : 해외채권 이자소득
- 요즘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아 졌는데요. 이때 해외채권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 됩니다.
- 따라서, 브라질채권, 터키채권, 러시아채권, 멕시코채권를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따라 브라질 정부
가 발행한 채권이나 브라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3) 미신고시 주요 가산세
- 해외소득은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미신고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일반적인 개인)
• 부정행위로 무신고 한 경우 : 산출세액 X 40%
• 그외 일반적인 경우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X 2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기간* X 3/10,000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2. 해외금융계좌 신고
(1) 신고대상자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신고기간
-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3)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① 과태료
a.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미신고금액 X 10%』 이하
b. 과소신고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금액 – 실제 신고한 금액) X 10%』 이하
② 벌 칙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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