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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방법 2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분양절차까지

내집마련 방법 2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분양절차까지

 


내집마련 방법 2탄은 바로 주택청약입니다.

내집마련을 꿈꾼다면, 첫 월급 받자마자 청약 상품부터 가입하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청약통장은 필수이고 일찍부터 준비할수록 좋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사회 초년생에게 아직까지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주택청약’!!

대신증권에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부터 청약통장을 통한 실제 분양 절차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

 

 

이전 포스팅 경매와 공매에 이어서 현명한 내집마련 방법으로 미리미리 철두철미하게+_+

주택 마련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0^

 

 

1. 내집마련의 첫 걸음, 주택청약

먼저 주택청약의 개념부터 알아보고 가실까요?

 

주택청약[住宅請約]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근로자•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택청약 [住宅請約] (부동산용어사전)

 

 

주택청약 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열심히 돈을 예금하면 청약상품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순차제, 가점제, 추첨 방식으로 주택 입주자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자격을 1순위 자격이라고 한답니다.

 

 

주택청약 상품 종류에 따라 저축 방식이나 1순위 자격 등이 조금씩 다르고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서도 청약 예금의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역 및 주택 규모와 청약 상품에 따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1순위 자격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 가입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답니다.
이 외에도 가점제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의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 별로 환산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상품 종류에 따른 각각의 특징들은 아래와 같습니당. 간단히 살펴보고 가세요^^

 

청약저축
민간 건설이 아닌 공기업이 지은 85㎡(보통 32평형)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필요한 청약상품입니다. 민간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 수 있다 것이 장점이지요. 단,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쓰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 300만원 이상 예치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청약예금
청약저축과 청약부금과 달리 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넣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치 금액에 따라 분양 가능 면적이 달라진다고 하니, 85㎡ 이상의 큰 집을 분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청약예금이 필수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통합한 상품으로, 이 통장 하나만으로 공공주택, 민영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단, 이미 가입한 청약통장과 중복사용이 불가능해요. 1인 1개 명의가입만 가능하니 기존 통장은 해약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청약통장에 예금하여 1순위 조건만 갖추면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 것일까요?
주택청약에 대해 흔히 하는 착각인데요.

 

아쉽지만 주택청약의 1순위 자격은 좋은 주택과 아파트에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계약금과 입주금이 있어야 계약이 성사된답니다.

내집마련에 평균 8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점, 이제 좀 실감이 가시죠?ㅠ

 

 

 

 

2. 내집마련 첫 걸음, 그 이후는? 주택 분양 절차 알아보기

실제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분양 받기까지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통장으로 1순위 조건 갖추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부여 받는 첫 과정입니다.

 

②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약 5일전부터 신문이나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공고가 된다고 하니 청약자격이 주어졌다면 분양 정보와 함께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아파트 청약 및 구비 서류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후 보통 약 한 달간의 시간을 통해 합격여부가 발표된답니다.

 

④ 당첨자 발표 및 계약
홈페이지와 신문에서 당첨자를 확인하고 당첨이 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분양가의 10퍼센트로 제출서류와 함께 준비하시면 계약 끝!

 

⑤ 남은 대금 지불 및 입주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일반적으로 6차 중도금까지 있고 각 단계별로 분양가에 맞춰서 지불한 뒤 입주 지정기간을 통보 받은 뒤 입주 지정기간에 마지막 잔금과 함께 입주합니다.

 

중도금 [中途金]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한다.
국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통상 ‘선분양 후입주’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할 때까지 평균 3년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통 분양가의 약 60%를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낸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중도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지만, 내집마련의 길은 유난히도 멀고 험하네요.^^;

하지만 청약통장으로 시작하여 차곡차곡 준비해나가다 보면 한꺼번에 목돈을 준비하지 않고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주택청약의 핵심입니다.


 

내집마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인생 대 프로젝트인 만큼 내집마련 성공 시 보람도 크겠죠? 희망을 갖고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ㅂ+ 모두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