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신 생활 정보/이슈 & 트렌드

5월 연말정산 추가신청기간! 추가환급신청 및 준비서류, 국세청 홈텍스, 환급도우미서비스 이용절차 알아보기

5월 연말정산 추가신청기간! 

추가환급신청 및 준비서류, 국세청 홈텍스, 환급도우미서비스 알아보기



지난 1월, 새해의 시작과 함께 귀속 연말정산 신청으로 다들 분주하셨을 텐데요.

올해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돼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 지난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의 '패자 부활전'으로 알려져 있는 추가 환급신청입니다.!

오늘은 이 추가환급 신청 절차와 방법, 추가환급 유형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Balance 핵심정리 

∙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 방법 및 기간 

: 1) 전자신고 방식: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 이용

: 2)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 종합소득제 확정 신고 기간(5월 1일~31일) 동안 신청하면 유리 

∙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형

: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직자,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월세액공제 누락,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 못한 근로자 등


 1.  연말정산 추가 환급신청 

국세청 홈텍스,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 개인통장으로 환급

연말정산 추가 환급신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환급세금은 개인통장으로 받게 되고 회사에도 통보되지 않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답니다.

이전에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예정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월 1일 ~ 31일)동안 신청하면 유리

연말정산 추가 환급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신청하면 더욱 유리하답니다. 환급 시점이 6월 말에서 7월초로 빠른 편이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환급 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다고 하네요.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환급신청 가능

과거 5년간 놓친 소득분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즉 2014년 연말정산 분의 경우 2009~2013년 소득공제까지 신청할 수 있지요.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영영 사라지고 만다고 하니 서두르셔야 하겠죠?




 

 2.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형 

납세자연맹에서는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자 1천 607명의 유형을 분석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들을 공개했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유형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추가환급 유형입니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이때 그 해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공제 등을 놓치게 됩니다.

 

•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빠뜨린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또는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배우자 공제나 교육비 공제 등을 자진해서 빠뜨린 경우도 충분한 추가 환급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월세액공제 누락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

 

•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한 근로자

•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8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근로소득자가 실수한 경우

  


 

 

 3.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 이용하기 

아직까지 연말정산 추가환급 절차가 일반인들에게는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해 주는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답니다.

 

①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타 서류 준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기본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본인 명의 은행 통장사본 2부

 - 해당 은행 : 국민, 기업, 외환, 수협, 농협, 우리, 제일, 신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우체국, 하나

 - 제2금융권ㆍ증권회사ㆍ외국계은행 국내지점 계좌는 해당 없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경로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출처 : 『연말정산방법』종합소득세신고방법 


만약 아래와 같이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보기' 클릭 후 인쇄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준비 완료!


출처 : 『연말정산방법』종합소득세신고방법

 

②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홈페이지에 환급 신청

홈페이지 로그인 > 연말정산 > 과거연말정산 환급신청 > 일반회원 환급신청하기



위 경로를 클릭하면 '따로 사는 부모님, 암 등 중증환자, 연도 중 퇴사자, 기타(국가유공자 등)' 4가지 유형의 신청화면이 보입니다. 각각 유형별로 추가해야 할 서류들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소득공제서류를 우편(등기)로 발송

환급신청 후 준비한 서류를 연맹에 우편(등기)으로 제출합니다.

서류를 접수 받은 연맹은 서류 검토 후 주소지 세무서로 서류를 발송해주는데요.

세무서는 보통 두 달 이내로 신청 결과를 통보해 준답니다.

 

④ 연말정산 추가환급 완료!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 세무서의 징세과에서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좌로 바로 입금 처리하는데요. 따로 환급 통지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신분증과 통지문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 세무서는 환급거부 통지문을 연맹으로 송부하는데요. 신청자는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추가환급 신청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모든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자료준비

환급도우미서비스 이용 시와 마찬가지로 먼저, 홈텍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자료들을 조회합니다. (로그인 > 자료조회/출력 > 소득공제자료 클릭)


  출처 : 『연말정산방법』종합소득세신고방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죽, 퇴직연금 등 소득공제 내역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하니 미리 인쇄해 준비해둡니다.

 

②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신고분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경로를 통해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귀속연도 및 기본사항 입력 후 연말정산자료 불러오기



각각의 도움말을 읽어보고 [확인]을 클릭해 연말정산의 급여, 결정세액 등을 불러옵니다.

 

④ 근로소득신고서 수정하기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와 이 창에서의 급여가 맞는지 대조해가며 각 항목들을 입력하는데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각종 소득공제 내역들은 이 전에 준비해 둔 소득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기입한 뒤 [입력내용저장]을 클릭합니다. 


출처 : 『연말정산방법』종합소득세신고방법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은 각각 계산기 버튼이 있는데요.

소득공제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기입한 뒤 [계산]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제금액이 입력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의 3% 이상일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가 기준보다 적을 시 공제금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출처 : 『연말정산방법』종합소득세신고방법

 

⑤ 신고서 작성 완료

모든 항목을 입력하셨다면 아래에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하신 뒤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 신고서를 전송합니다.

 

⑥ 누락분 증빙서류 제출하기

누락분 증빙서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국세청 공식블로그]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는 방법은?

 

 

 5.  세무서 직접 방문 시 준비물 

지금까지 전자신고 방식 두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혼자 진행하실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해주세요.

대부분 전자신고하는 것을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신청이 진행된답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 항목의 증빙 서류

• 환급 받을 계좌번호

 

 

 

이상 5월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에 대한 것들을 살펴 보았는데요.

다소 신청 과정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것!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직접 세무서 방문신청 세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꼭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귀찮더라도 연말정산을 잘 활용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는 자세!!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