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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필진 칼럼/절세/재무설계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지난번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아마,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고,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이 신고∙납부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세금 보다 많아져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금융 씨는 재작년 아는 분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이 좋아서인지 꽤 짭짤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여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김금융 씨는 채권에 투자하기로 했죠.요즘 같이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이자소득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어투자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금융 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그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김금융 씨는 채권이자 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이 넘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증가했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금융 씨는 사업과 관련해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세무사를 찾아가 금융소득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강도준의 절세 노하우]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1. 채권을 가족에게 증여하라.

가족에게 자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었을 때 유용한 방법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고, 이자소득도 분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10년 동안 공제 가능한 금액)

 

2. 장기채권(10년 이상)을 분리과세 신청하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5%, 38%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 Hot한 채권인 물가연동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원금상승분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채권입니다.

 

3. 분리과세 되는 선박펀드, 유전펀드, 사회기반 시설펀드를 활용하라.

위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