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아마,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잠깐 짚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고,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이 신고∙납부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되는 세금 보다 많아져 큰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금융 씨는 재작년 아는 분의 소개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이 좋아서인지 꽤 짭짤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여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김금융 씨는 채권에 투자하기로 했죠.요즘 같이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이자소득도 생활에 큰 보탬이 되어투자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금융 씨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김금융 씨는 채권이자 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000만원이 넘어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예상치 못하게 많이 증가했죠.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금융 씨는 사업과 관련해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 세무사를 찾아가 금융소득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1. 채권을 가족에게 증여하라.
가족에게 자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었을 때 유용한 방법으로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는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고, 이자소득도 분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위 금액은 10년 동안 공제 가능한 금액)
2. 장기채권(10년 이상)을 분리과세 신청하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5%, 38%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 Hot한 채권인 물가연동채권은 만기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 원금상승분은 비과세가 적용되는 채권입니다.
3. 분리과세 되는 선박펀드, 유전펀드, 사회기반 시설펀드를 활용하라.
위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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